의협·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은 국가의 책무”
의협·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은 국가의 책무”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0.08.0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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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부산 북구 화명동의 한 정신과 전문병원에서 이 병원 원장(50대)이 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가 잇따라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입장문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회원의 명복을 빌고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범행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사법당국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에 대해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 인식이 더욱 제고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협회는 또 “가해자는 퇴원 오더(명령)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의사의 진료권이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의 단면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표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들의 안전이 무방비 상태로 위협받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진료하는 의료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도 6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안을 만들고 의료인 대상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법적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의료계는 2018년 말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확실한 폭력 예방을 위해 진료실 위협 및 폭행 범죄의 처벌 형량 하한선을 두고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의료진 폭행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규정을 폐지하고 의료인 보호권을 신설하라”고 요구했다.

의사회는 “의료진 대상 폭행, 살인이 치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와 그 보호자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며 “국민들이 편안히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공권력 발휘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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