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방부에 “초급간부들의 극단적 선택에 예방 방안 마련” 권고
인권위, 국방부에 “초급간부들의 극단적 선택에 예방 방안 마련” 권고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0.09.0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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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간부 극단선택 63%…일반 병사의 2배
자살 예방에 대한 전문성 향상과 표준화 방안 강구 필요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초급간부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국방부의 예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자살 예방 전문성 향상 방안 마련, 익명심리상담지원 확대, 자살 유형 분석결과에 따른 상황별 예방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는 초급간부에 대한 군 내 자살 예방 정책 점검 및 대안 마련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2019년 11월 직권조사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권고는 그 결과에 따른 것이다.

2018년 군 자살통계에 따르면 간부의 극단적 선택 비율이 63%로 일반 병사에 비해 2배 가량 높았다. 특히 임관 1~3년 내외의 초급간부들의 비율이 간부 자살의 60%를 차지했다.

자살 원인의 분석 결과 초급간부는 대부분 20대 중반의 나이로 병사에 대한 지휘 책임이 있고 상급자로부터 상명하복과 업무 스트레스를 받는 이중적 지위에 있어 업무 과중 및 스트레스, 선임이나 상관의 폭언·폭행 등으로 유형화되는 특징을 보였다.

인권위는 국방부 및 각 군 본부가 자살 예방을 위해 신(新)인성검사제도 활용, 보고·듣고·말하기 교육 등을 추진하는 점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초급간부의 자살 예방을 위해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신(新)인성검사제도는 자살 예방을 위한 복무적합도 검사 등의 심리검사 도구를 의미한다. 또 보고·듣고·말하기는 장병 대상 맞춤형 자살예방 프로그램이다.

인권위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초급간부에 대한 고충 상담 및 자살 예방 역할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자살 예방에 대한 전문성 향상과 표준화 방안을 강구하고 독립적인 업무환경 조성과 자부심 고취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군 내부 상담 결과가 장기 선발, 진급에 불이익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고 초급간부들이 상담을 기피하는 경향을 고려할 때 그 대안으로 민간에서 운영하는 익명심리상담프로그램(EAP)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방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 외에 유형별 맞춤형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신인성검사시 관계 유형 검사 도입, 스마트기기 활용 비대면 상담 실시, 자살우려자 신고 및 예방 활동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권고를 계기로 위기 장병의 자살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생명 존중과 인권친화적 병영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며 “자살로부터 전우를 구하는 것이 전장에서 전우를 구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임을 인식해 자살예방 활동이 효과적인 성과로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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