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에의 폭력적 입원 시스템,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
“정신병원에의 폭력적 입원 시스템,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1.05.11 23:1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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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 거부 30대 남성...경찰과 사설구급대에 흉기 휘둘러
정신과적 응급 위기 상황에서 ‘존중’과 ‘신뢰’는 절대적
정신 응급 상황에 정신병원만 대안 되는 시스템 바꿔야
세계가 배우러 오는 정신치료 시스템을 한국이 만들 수 있기를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는 30대 정신장애인이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과 사설 구급대원이 부상을 입었다는 스트레이트 기사가 11일 일부 중앙 일간지에서 발행됐다.

기사들을 종합하면 30대 남성은 강제적 입원을 거부했고 경찰관 3명이 손을 베였다. 관할 경찰서인 분당경찰서는 이 남성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기자는 강제입원을 당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강제입원이 어떤 강도로 인격권을 모독하는지, 얼마나 두려운 경험인지 알지 못한다. 단지 당사자들의 경험을 들으며 유추할 뿐이다.

이번 사건은 정신병원에의 강제입원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묻게 만든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입원 과정에서의 실랑이와 흉기 위협 등은 비정신장애인들이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아니, 알 필요가 없다. 사회적 위험을 전파하는 정신장애인의 입원까지 우리가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반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제입원 거부 시 사설구급대원들의 폭력적 대응이 트라우마 남겨

사건을 종합하면 우선 30대 남성은 정신과적 응급 상황에 있었다. 그리고 60대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했고 사설 구급대원까지 불렀을 것이다. 명백한 정신과적 문제가 없고 자·타해 위험이 없으면 경찰은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을 시킬 수 없다. 경찰은 지켜보았을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어머니는 사설 구급대를 불렀을 것이다.

다르게 접근하자면 어머니가 사설 구급대를 먼저 불렀는데 30대 남성이 저항을 했고 이에 어머니가 경찰을 불렀을 가능성도 있다. 남성은 흉기를 들고 저항했고 명백한 자·타해 위험과 정신과적 응급 상황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면서 경찰은 이 남성의 강제입원을 진행했을 것이다.

그리고 경찰은 특수공무방해와 함께 경찰관에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형사입건했을 것이다.

사건은 여기서 끝난다. 이 같은 폭력적 입원 유형은 정신건강복지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비슷한 경로를 거쳐 진행돼 왔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제2조는 ‘차별 대우를 받지 않을 것’,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를 우선 고려할 것’, ‘입원 환자는 자유로운 환경을 누릴 것’, ‘신체와 재산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질 것’, ‘자신과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것’ 등을 기본 이념으로 선언하고 있다.

이것이 지켜지고 있는 걸까.

기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세 명의 인권 주체를 텍스트에 소환하려고 한다. 이정하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대표, 김영희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연구원, 김성수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장이다.

이정하 대표는 최근 한 토론회에서 “강제입원은 폭력적 위기 대응 방식”이라며 “당사자가 가고 싶지 않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데 (잘못되면)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지적했다.

강제입원은 폭력적 위기 대응 방식...야만의 다른 이름

정신 응급의 당사자가 왜 입원해서 치료를 받지 않으려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예시가 된다. 병원이 폭력적이고 위계서열적이고 약물 중심과 통제의 공간이라면 어느 누가 그곳에 들어가고 싶을까. 1990년대의 정신 관련 시설은 그야말로 폭압의 장소였다. 기자는 그곳에서 스스로 생존해 나왔다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19세기로 되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받고는 했다.

정신 관련 시설에서 생존해 온 한 청년은 아버지와 다투다가 아버지가 다시 시설로 보내겠다고 하니까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다고 한다. 웃프다.

왜 입원하지 않으려 하는가의 첫 번째 퍼즐은 나왔다. 치료 환경이 폭력적이기 때문이라는 것.

이 대표는 또 “정신질환 위기 대응이란 응급환자를 병원에 신속히 이송해 강압적으로 묶거나 약을 투입해 사람을 진압하는 기존의 관행적 치료 방법이 아니”라며 “이는 치료의 허울을 쓴 야만적인 정신보건 전문가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는 환자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폭력을 재생산해 환자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는 주장이다.

그 역시 수 차례의 강제입원을 겪었던 경험자다. 그 부조리하고 쓰디쓴 병원 이송에서의 체험은 그로 하여금 더 이상은 이와 같은 전근대적 이송 체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개인적 신념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사실 대안적 치료 행위는 한국 사회에서 일부 담론을 구성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핀란드 오픈다이얼로그가 그렇다. 정신 응급 상황에서 당사자의 가족과 경찰, 의사, 간호사, 친구, 복지사 등이 쌍방향적이고 평등한 시선에서 대화를 나누고 입원 결정을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치료 체계가 오픈다이얼로그다. 이 대표는 여기에 몇 가지를 더 얹는다.

이 대표는 “정신 응급으로 자기 조절력이 취약해진 사람을 진정시키고 안정화할 수 있는 인간적 치유가 필요하다”며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인간적이며 환자를 존중하는 치료 환경, 인적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사자가 입원 치료 후 삶의 회복력(resilience)을 빠르게 복원시키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접근 방식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인권적 입원과 치료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만약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30대 남성에게 그가 가장 신뢰하는 이가 옆에 있었다면, 경찰과 사설 구급대원이 와서 그를 자극하지 않았다면, 일시적으로 증상을 살필 수 있는 위기쉼터가 있었다면, 그리고 병원 입원 과정에서 대화를 통해 폭력적 입원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30대의 이 남성은 결코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위기쉼터가 촘촘이 있다면 급성기 증상 완화할 수 있을 것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그런 정신응급 시스템은 구성되지 않았다.

다시 이 대표의 말을 들어보자. 이 대표는 “정신 응급 대응은 질병적 관점에서 볼 경우 없어져야 할 나쁜 대상이 된다”며 “이를 당사자의 삶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삶의 관점이란 추상적인 인생관이 아니라 사회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인간이라는 존재, 실존적 존재로서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만약 삶을 구성하는 인간이 사회와 관계맺지 못하고 이와 분리된다면 우리는 누구든 우울증을 갖고 말 것이다.

정신과적 응급 상황은 주체인 당사자가 정신적 고통의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는 경고다. 그는 무슨 말인가를 하고 싶을 것이다. 무엇보다 나의 존재와 인격을 훼손하지 말라는 절규가 그 안에 녹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절박한 요청을 증상으로만 보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병원 침대에 손발을 묶어버린다면, 그것이 치유가 될까.

관절염이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신체적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침대에 묶여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기자는 10여 년 전 돌아가시기 직전의 침대에 누워계신 아버지를 마주했다. 그런데 아버지는 손발이 묶여 있었다. 의료진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코에 있는 호스를 빼고 발버둥을 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기자가 의사에게 “인권 침해가 아니냐”라고 말하자 담당 의사는 “뭐가 인권 침해냐”고 오히려 반문했다. 아버지는 그렇게 치료라는 이름의 폭력 속에서 돌아가셨다.

인간의 죽음이 저렇게 폭력적이고 통제적이고 비인권적이라면 기자는 결코 병원에서 죽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커뮤니티케어가 된다면 집에서 담담하고 소박하게 삶을 마치고 싶을 것이다.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는 기자의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다. 의식이 없는 어머니는 침대에 손발이 묶여 있었다. 기자는 그때 알았다. 인간의 죽음이 폭력적이라면 이 병원의 환경 역시 폭력적이라는 것을. 아니, 어쩌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거대한 폭력의 공간이라는 것을 말이다.

의학은 저 폭력적 강박과 격리도 치료의 한 부분이라고 주장한다. 그것이 옳다면 ‘비강압적 치료, 비폭력적 치료’라는 치료 이데올로기가 유럽에서 우리나라로 흘러들지도 않았을 것이다.

무언가, 잘못돼 있다는, 폭력에 기반한, 인간의 존엄과 인격을 훼손하고 죽음마저 존엄이 아닌 단순히 물체의 사라짐으로 규정하는 당대의 병원 치료 방식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존엄에 기반한 치료 방식이다. 미미하지만 한국의 일부 요양병원에서 이를 접목하기 시작했다.

자기결정권은 버릴 수 없는 당사자 중심주의 철학

이 대표는 이렇게 말한다. “그 사람의 증상을 고쳐야겠다는 관점이 아니라 그의 삶을 봐야 한다”며 “삶의 위기가 닥쳤으니 살아가기 위해서 삶을 회복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게 바로 회복”이라고.

이를 위해서는 자기결정권의 문제, 낙관주의적 존중, 진정한 인간관계의 회복이 치료 메커니즘에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는 하나씩 고쳐나가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정신병원과 시설의 입·퇴원에 대한 전면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청하는 당대의 시대정신이라고 기자는 생각한다.

더 이상은 정신병원 입원이 사설 구급대원에 의한 폭력적 처벌 같은 행위가 아니고 존중하고 가장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강박과 격리를 하지 않고 치료적 환경의 병원에서 지낼 수 있다면 아마 기자도 아플 때 그렇게 병원을 자진해서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아직 이 같은 담론에 인색하다. 침묵하고 있으며 기존의 폭력적 치료 방식에 동조하고 있으며 병원 직원들의 편리를 위해 손발을 묶는 인격적 훼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공범으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다.

만약 저 30대의 남성이 입원 이후에 동료지원가와 가족이 바로 면회를 올 수 있고 절차보조 서비스를 통해 퇴원 이후를 함께 계획하고 단기입원에 중심을 둔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면 저토록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을 했을까.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김영희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연구원이다.

김 연구원은 안인득 사건을 예로 들었다. 안인득 사건은 지난 2019년 4월 경남 진주 한 임대아파트에서 안인득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화재를 피해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한 사건이다. 그는 조현병 당사자였다. 이 사건 이후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더 강화됐다.

김 연구원은 당시 안인득의 형이 강제입원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했다. 보호의무자인 노모(老母)가 있는 한 형은 입원 과정에서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다. 배제되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보호의무자가 있는 경우 경찰이 소송과 민원을 우려해 응급입원과 행정입원을 꺼린다”며 “안인득 사건 때도 경찰 신고가 수차례 있었지만 (경찰에 의한 입원 시스템이) 무늬만 있었지 작동이 안 됐다”고 분석했다.

신고 현장에서 정신과적 위험 상황이고 자·타해 위험이 분명하다면 경찰이 개입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경찰은 개입하지 않는다.

국가 공적 이송 시스템 구축돼야 사설구급 모순 막을 수 있어

김 연구원은 자신의 형이 정신과적 응급 상황에서 경찰 112에 연락하면 119로 알아보라는 권유를 받았고 119에 연락하면 112로 연락하라는 설명을 듣게 된다. 막상 경찰이 왔지만 경찰은 자·타해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지켜보고 있었다.

김 연구원 가족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설 구급대를 부르는 것뿐이었다.

그는 “자·타해 위험이 없어도 재발 경고 징후가 나타나면 준정신과적 응급으로 판단해 환자 동의가 없이도 전문가 판단으로 비자의입원을 시켜야 한다”며 “응급 상황에서의 국가의 공적 이송 시스템이 부재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조현병의 힘든 부분이 초발이나 재발 때 병식이 없다는 것”이라며 “저는 인권도 지키면서 적절한 커뮤니티케어를 받으면서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방안이 뭘까를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어쩌면 당사자로서의 이정하 대표와 가족으로서의 김영희 정책연구원의 입장이 낮은 수위에서 분화되는 지점일 수 있다.

병식이 없는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물론 분화라고 했지만, 이 대표도 김 연구원도 결론은 같을 수 있다. 인권 친화적 입원과 치료 시스템이 그렇다.

이용표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권적 입원의 장치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한다. 즉, 당사자가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때 혹 정신과적 응급 상황에서 당사자가 누구의 도움을 받겠다는 사전의향서를 작성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는 것이다.

결국 핵심은 신뢰할 수 있고 친밀한 누군가가 곁에 있을 경우 정신 응급 상황의 당사자는 심적 안정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위의 30대 남성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 곁에 없었을까. 없었을 것이다. 어머니는 아들의 증상으로 괴로웠을 것이고 아무도 지지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절망했을 것이다. 결국 어머니의 선택은 경찰과 사설구급차를 부르는 것이었다. 그 외에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그렇다면 병원은 어떤 모델이 돼야 할 것인가.

기자는 김성수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장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지난해 6월 개원한 이 병원은 한국에 오픈다이얼로그를 최초로 적용했다.

김 병원장은 “지금까지의 치료 시스템에서 역치료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치료법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고백한다.

응급 위기 시 신뢰하는 누군가가 당사자를 안아준다면...

그는 “당사자가 위기에 빠지면 경찰과 구급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개입하는데 이들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지역과의 관계는 다 끊어지고 병원 안에 고립된다”며 “지역사회 서비스와 연결되지 못하면서 다시 고립되고 증상이 재발해 위기 상황에서 재입원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김 병원장의 치료 철학은 ‘비강압 치료’이다. 소처럼 환자를 끌고 가 침대에 손발을 묶어버리는 폭력적 치료 방식이 아니라 격리와 강박을 최소화한다는 의미다. 이는 자기결정권의 존중이라는 철학적 이념을 깔고 있다.

김 병원장은 “제가 다른 병원에 있을 때 ‘이 사람 입원해야 합니다’라고 하면 건장한 남자 보호사들이 와서 환자를 끌고 올라가는데 우리 병원은 그런 게 없다”며 “최대한 설득하고 이해시켜 입원을 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대화와 설득, 자기결정권에 의한 입원은 환자의 치유에 절대적 요소이며 이를 통해 환자는 치료진에 대한 신뢰를 구성하게 된다.

왜 이 간단하고 명료한 치료 체계가 한국 사회 정신병원에서는 구성되지 않는 걸까.

이 같은 치료 철학을 가진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에서 퇴원했다가 한 달 내 재입원하는 비율은 5.6%에 그친다. 다른 민간병원은 42%였다.

따라서 우리는 이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의 치료 철학과 이념을 존중하고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산돼야 한다는 의미다.

결론을 내리면 그렇다. 입원에 저항하는 저 30대 남성에게 정신 응급 상황에서 그가 가장 신뢰하는 이가 곁에 서 있었다면, 어쩌면 안아준다면 당사자는 안정을 찾았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병식이 없어서 입원을 거부할 때 사설구급대가 와서 아무 병원에다가 짐짝처럼 실어나르는 게 아니라 국가의 공적 이송 시스템이 작동해서 인권에 기반한 정신병원에 입원을 진행한다면, 또 그 정신병원이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처럼 강박 없는 대화에 의한 입원을 수행하는 곳이었다면 그는 응급상황에서의 후유증과 트라우마를 가질 필요가 없을 것이다.

또 위기 쉼터가 지역사회에 촘촘하게 있었다면 정신 응급 상황의 당사자는 며칠 그곳에 머물면서 급성기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인권 치료 시스템 전국 확산돼야

삶이란 단순하면서 복잡하다. 너무나 가까이 있는 것 같아도 걸어가면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환상의 산과도 같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물은 존재하고 인간은 실존한다.

이 실존하는 인간을 묶어 격리하고 배제하고 고립시키고 집단적으로 비난한다고 이 사회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까. 사회적 약자인 정신장애인의 존재성을 부정하고 우리 사회가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하는지.

기자는 한국 사회 입원과 치료의 전면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청하고 싶다. 그것이 담론으로 축적돼서 어느 순간 화학적 결합에 의해 지극히 인권치료적인 병원과 치료 시스템으로 구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

북유럽을 따라갈 수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 스스로가 롤 모델이 되는 우리만의 유일한 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세계가 우리나라의 치료 시스템을 배우러 오는 그런 꿈 말이다. 기자가 바라는 지점이다. 그리고 그것은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

저 30대 남성이 인권적 치료 체계 안에서의 치유되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그 어머니 역시 눈물을 닦을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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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21-05-13 14:35:57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인당 10명 정도 담당하고 증진업무 행정업무를 하지 않을 수 있다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이종찬 2021-05-12 11:24:11
open dialogue.상호존중에 의한 대화를
당사자에게 제공되어 위급시 당사자의
안전이 보장될수있다.

김영희 2021-05-12 02:19:31
좋은 기사 읽었습니다. 혹 비자의입원이 필요하더라도 인권기반의 입원절차와 치료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가족이나 경찰, 119, 병원직원의 안전도 중요하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