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사건 어떻게 볼 것인가...“응급입원 외 모든 비자의입원 반대...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로 가야”
남양주 사건 어떻게 볼 것인가...“응급입원 외 모든 비자의입원 반대...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로 가야”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1.05.18 0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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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긴급 기자회견 진행
경북 영양·경남 진주 사건 겪으며 중증정신질환 응급시스템 화두(話頭)
미국은 입원을 판사가 판단...퇴원 후도 정신건강팀 매일 집 방문해
미국 정신병상 일부는 의무적으로 비워둬야...한국은 병상 없다면 돌아서야
국민소득 3만 불 되면 탈수용화와 정신보건 개혁 목소리 높아져
미국, 법원 심사에 의한 외래치료제 법으로 구성...한국은 유명무실
법원이 당사자 의견 경청하고 입원 판단..지자체도 치료 연속성 확보
지역사회 응급 시스템 부재로 당사자 책임은 고스란히 가족에게 돌려져

강제입원의 결정을 더 이상 보호의무자에게 맡기지 말고 국가와 사회가 그 책임을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왔다. 이는 지난 5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조현병을 가진 20대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사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중증정신질환자 국가책임제에 대한 일치된 요청이기도 했다.

사건은 지난 5일 어린이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기 남양주시에 사는 아들 A(29) 씨는 조현병 당사자로 수 차례 입·퇴원을 했고 퇴원할 때마다 임의로 약 복용을 끊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B(60) 씨가 강제입원을 시켰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하겠다는 욕설을 방 벽에 써놓기도 했다.

강제입원 불만 품은 아들에 숨진 아버지..가족에게 돌봄 부담 떠넘겨져

B씨는 실존적인 위협을 느꼈다. 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 전인 지난 4월, B씨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잠시 아버지와 싸웠을 뿐”이라고 말했고 경찰은 돌아갔다. B씨는 A씨와 같은 집에 살지 못하고 멀리 떨어진 부모님의 집에서 생활해야 했다.

어린이날이 되자 B씨는 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겠다며 집을 방문했다. 그리고 그날, 그는 아들이 휘두른 둔기에 목숨을 잃었다. 시신은 화단에 버려져 있었다.

경찰은 B씨에 대한 적극적인 신변 보호를 하지 않았고 아들은 정신 응급 상황에서 자신을 지원할 외래치료명령제와 지역사회 사례관리 체계 역시 없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너무나 오래된 정신응급 대응 시스템의 미작동이라는 고질적 문제를 또 다시 수면 위로 드러냈다.

17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한국정신장애인협회는 이 사건과 관련된 기자회견를 겸한 토론회를 줌(zoom)으로 진행했다.

백종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는 정신건강복지법 상의 자·타해 위험의 충족 요건인 ‘and’의 문제를 제기했다. 정신건강복지법의 전신인 구 정신보건법은 당사자가 현저한 정신질환 증상을 갖고 있거나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이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규정했다. 둘 중 하나인 ‘or’의 의미다.

하지만 이 규정이 강제입원을 남발하고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하도록 했다. ‘and’로 바뀐 것이다.

지역사회 외래치료명령제도도, 사례관리 체계도 없는 상황

백 이사는 “이는 인권을 보호하고 당사자의 자율권을 보장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입원이 까다로워진 데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정신보건법 시절 비자의입원(강제입원)은 70%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면서 이 유형의 입원은 31%까지 줄어들었다.

백 이사는 “비자의입원에서도 제외되고 방치된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여기에 대한 준비가 없었고 입원이 더 까다로워진 상황에서 이 사건을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우리 사회는 최근 몇 년간 정신 응급 위기 상황의 정신장애인에 의한 인명의 살상을 경험했다. 지난 2018년 7월, 경북 영양군에서는 퇴원한 지 한 달 된 정신장애인이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2019년 5월, 경남 진주의 한 임대아파트에 살던 조현병 당사자 안인득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었다. 이 사건 이후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더 공고해졌다.

경북 영양군 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어머니가 경제적 이유로 아들의 퇴원을 요청했고 퇴원한 아들은 약물 복용을 거부하는 등 치료를 중단했다. 그는 이전에도 살인 사건을 저지른 전과자였다. 지역사회 서비스는 없었으며 그 기간 경찰 출동이 3차례나 있었지만 경찰은 응급입원과 행정입원을 시도하지 않았다. 사건은 그 후 발생했다.

똑같은 상황의 반복이었다.

백 이사는 물었다. “미국의 경우라면 어땠을까.” 미 LA의 경우 경북 영양의 그 당사자는 외래치료명령 대상이 됐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 LA의 정신과 입원 유형은 판사가 판단하는 사법입원제다. 환자 증상의 평가는 의사가 하고 입원과 치료의 지속 여부는 판사가 판단하게 된다.

백 이사는 “퇴원 이후에는 지역사회 정신건강팀이 매일 집을 찾아가고 정신과 전문의도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며 치료를 유지했을 것”이라며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정신건강응급팀이 출동하고 의무적으로 병상을 비워두어야 하는 지정병원으로 이송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원 후 72시간 동안은 병원이 책임지지만 그 시간 이후에는 자·타해 위험성을 근거로 법원이 지속적 입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응급입원은 경찰이 판단하지 않고 의료진이 직접 판단하고 지자체에 지원을 요청하는 시스템이다.

미 LA는 퇴원 후 정신건강팀이 매일 집 방문...의사도 한 달에 한 번 방문해


지난 1998년 부모의 부양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사회에 던져졌다. 당시 응답자의 90%가 가족의 책임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20년 후인 2018년에는 가족 책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7%로 감소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치매국가책임제와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가족의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가져간다는 의미다. 중증정신질환은 어떨까.

백 이사는 “중증정신질환은 자·타해 위험이 있고 그 피해는 가족이 본다”며 “중증정신질환의 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경찰 역할이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경찰직무집행법과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응급 상황에 개입하게 된다. 경찰 매뉴얼에 따라 치료 필요성이나 증상의 위험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개입과 판단이 왜 남양주 사건에서는 작동하지 않았던 것일까.

백 이사는 “경찰이 이송의 역할을 담당하는 비율은 15%에 불과하다”며 “가족이 이송의 60%를 책임지고 있고 인권 문제를 일으키는 사설응급이송단의 비율은 16%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현장에 경찰과 공적 구급대가 출동해 응급 상황에 개입하는 비율이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 상황에서 가족의 고통은 적지 않다”며 “특히 사설응급단이 출동했을 때 몸의 강박 등 강제력이 행사되는 건 물론이고 사설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야밤에 응급입원을 시킬 수 없다며 이를 돌려보내는 국립병원도 있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안인득의 경우 치료를 받고 있던 7년 동안은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러나 치료를 중단했고 치료를 지원할 공적 재활복지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았다. 경찰은 안인득 집을 7차례나 찾아가야 했고 그의 친형은 비자의입원을 알아봤지만 직계가족인 부모가 아닌 경우 진행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 보호자에게 책임이 전적으로 전가되고 있는 한 현상이었다.

백 이사는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어서면 예외 없이 탈수용화와 정신건강 개혁 요청이 수면 위로 떠오른다고 말했다. 다만 이 탈원화가 급작스러울 경우 병원을 나온 정신장애인이 사건사고를 일으키는 부작용을 낳는다. 미국이 그랬다. 반면 이탈리아는 부작용 없이 진행됐다. 왜일까.

그는 “이탈리아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나 시스템이 마련돼 단계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998년 미국 뉴욕에서는 지하철 역내에서 방치된 조현병 환자가 시민 켄드라(Kendra) 씨를 철길로 밀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미국 정신장애연대 등 단체들은 외래치료지원제도의 필요성을 정부에 제기했고 이후 법원 심사에 의한 외래치료 제도가 법으로 구성된다. 일명 ‘켄드라법’이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는 탈원화 요청 불거져...단계적으로 준비해야

백 이사는 “법원이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입원 결정과 지역사회 서비스까지 지자체 책임 하에 제공하니까 사고 발생이 적어지고 지역사회 거주 시설에 대한 민원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진 것에 이 법의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강제입원의 판단 주체를 누구로 하느냐는 문제로 수렴된다.

영국과 호주에서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준사법행정기관인 정신건강심판원에서 강제입원 여부를 결정한다. 심판원은 법조인, 정신과 의사,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72시간 내에 입원 여부를 판단한다. 비자의입원과 외래치료지원 판단의 경우 대면 또는 화상 회의로 본인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과정을 거친다. 가족은 이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응급입원 과정에서 경찰의 역할 역시 강조됐다. 대만의 경우 경찰과 소방은 자·타해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의료기관으로 호송해 치료를 받게 하도록 법에 명문화하고 있다. 일반 시민도 정신 응급 당사자를 발견할 경우 즉시 경찰과 소방기관에 통지하도록 했다. 이후 병원은 가족에게 통지하게 된다.

백 이사는 “우리는 이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들은 설득으로만 일을 해야 한다”며 “본인 설득, 보호자 설득만을 하다 보니까 안전을 위해 때로는 단호한 조치가 이행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의료 복지시스템의 전면적 혁신을 강조했다. 특히 급성기 치료, 지역사회에서의 치유 시스템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자의입원을 판사가 담당해야 하지만 판사의 인력 부족으로 사법입원제를 시작할 수 없다면 보건복지부 산하에 정신보건심판원 같은 사법행정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특히 정신 응급 상황에서 동료지원가와 같은 당사자가 참여하는 시스템을 통해 응급 현장에 함께 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파 본 사람들의 설득이 전문가의 도움보다 더 큰 위로를 줄 수 있다는 의미다.

백 이사는 “법 개정에 시간이 걸린다면 최소한 응급 시스템만이라도 개선해야 한다”며 “경찰이 현장에서 판단하지 않고 이송한 후 정신응급센터가 책임지는 체계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에서 방치되는 환경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응급 시스템의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전문요원 입원 판단 권한 없고 당사자 설득만 해야 하는 한계...응급시스템 개선돼야

이어 김영희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은 “중증정신질환자의 정신 응급 상황에서 가족과 이웃이 경찰에 신고했을 때 경찰이 현장에서 입원과 호송 문제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이것이 최근 사건사고에서 문제의 핵심이었다”고 분석했다.

“정신과 전문의가 현장에 출동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경찰과 같이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특히 현장에서는 전문요원의 판단이 있으면 경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판단을 받아들여야 한다. 경찰은 출동 현장에서 바디캠(몸에 부착하는 카메라)을 통해 현장 상황을 전송하고 전문의가 조언하는 24시간 정신응급 대응 전담 공공 정신과 전문의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그건 현재의 기술로도 어렵지 않다.”

김 위원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피신고자의 과거 정신질환 이력과 범죄 사항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 역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런 조치를 통해 비자의입원 3개 유형(보호입원·응급입원·행정입원) 중에서 보호입원을 최소화하고 대신 국가가 개입하는 응급·행정입원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4시간 응급·행정입원을 전담하는 의료기관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고 인력과 예산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비자의입원 후 퇴원한 환자에게 지역사회 정신건강 복지팀이 의무적으로 찾아가는 등 치료와 재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하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대표는 “지금까지 한국의 정신보건 위기 대응은 폐쇄정신병원에 집중돼 있었고 이는 당사자들에게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응급 시스템이 지역사회에 없으면서 그 책임과 권한은 가족에게 집중됐다”며 “강제 치료와 강압 치료를 받은 당사자의 일부는 가족에 대한 강력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 가족도 당사자도 피해자”라고 말했다.

이어 “급성기 치료 환경은 지금보다 100배는 좋아져야 한다”며 “그러려면 수가가 급성기 치료 환경에 많이 투입돼야 하고 입원 과정에 인력이 풍부해지면 강압적 치료가 아닌 인권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강압적 치료 경험을 가진 이들은 퇴원 후 더 악화된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당사자의 응급 상황은 자기방어적 행동으로 자·타해로 나간다”며 “자기 조절력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불안해진다. 이게 최고조에 달할 때가 응급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응급 상황을 보면 진압되는 것이고 그 경험이 후유증으로 남게 된다”며 “가족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사회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그냥 이런 시스템으로 굴러왔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당사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지금까지의 위기 대응은 응급 환자를 신속하게 병원에 이송해 강압적으로 묶거나 빠른 시간 안에 약을 투약해 사람을 진압하는 방식이었다. 폐쇄정신병원 입원만으로 치료 시스템을 구성해서는 안 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이 대표는 “회복을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선택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사회 위기 대응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언제 지원이 필요하냐면 위기 대응 때, 민원이 발생할 때, 그래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이자 갈등의 정점, 지원의 적기, 인생의 전환점을 위한 회복 관점의 원칙이 있다”며 “정신질환 당사자의 치료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폐쇄정신병원 입원뿐인 응급시스템은 당사자에 트라우마 남겨...다양한 선택지 필요

그는 “결국 선택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역사회에서 정신 위기 상황에서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다양화하고 선택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그것을 ‘회복지원 네트워크’라고 명명했다.

또 “당사자들은 응급입원 외에 비자의입원을 반대한다”며 “응급 시스템에 필요한 재원과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지역사회 인프라를 안 만들어주니까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응급입원은 공공의 영역에서 책임져야 한다”며 “이건 당사자와 가족, 의료계가 반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항규 한국정신장애인협회장은 “정신 위기 대응을 국가와 공공이 책임지는 건 맞지만 문제는 지금의 병원 환경”이라며 “치료를 위한 병원인지, 격리와 수용의 병원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현병 단어로 검색하면 수십만 건의 기사가 쏟아진다. 하지만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는 한 줄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이것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터전이 없는 것이고 국가책임제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한 병원 치료 환경, 개방이 돼서 누구나 폐쇄병동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선택할 수 있는 병원은 없다”며 “긍정적 치료 환경이 조성된다면 굳이 비자의입원이든 자의입원이든 응급입원이든 당사자들은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응급입원과 보호입원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김영희 정책위원은 “보호입원의 문제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되면서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반드시 이송 이후에 병원에 보호의무자가 동시에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급성기 증상으로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한 당사자가 있고 그의 직계 가족인 자식이 두 명 있을 경우, 그 중 한 명이 제주도에 살고 있으면 그는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와야 한다. 팩스와 같은 방식의 동의서 제출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누구나 폐쇄병동 출입할 수 있는 치료 환경 조성돼야

또 이혼을 한 경우 보호의무자 외에 따로 사는 배우자 역시 현행법 상 보호의무자가 된다. 따라서 자식이 입원을 할 경우 갈라선 배우자에게 연락을 해서 병원에서 함께 입원 동의 사인을 해야 한다.

김 위원은 “이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사회를 맡은 이화영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이사는 “중증정신질환자의 증상이 심해지면서 자·타해 위험이 있을 때 보호입원을 시켜야 하는데 이때 보호자가 서명한다”며 “중요한 건 나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신체적 자유를 구속한다면 그는 가족을 원망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중증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가족과 관계도 깨지지 않게 형성되려면 입원을 결정하는 시스템이 가족이 아니라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국가가 책임져야 중증정신질환자의 가족이 같이 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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