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 착취범죄 대응 서울시가 나선다…피해자에 법률·심리치료 비용 지원
디지털 성 착취범죄 대응 서울시가 나선다…피해자에 법률·심리치료 비용 지원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2.05.12 2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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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전담 법률·심리치료 지원단 100명 구성
안심지원센터 지난 3월 개관 후 불법 촬영물 삭제 등 830건 지원
이미지=픽사베이.
(c) pixabay

서울시는 지난 9일 동작구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사례보고 및 법률·심리치료·의료지원’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디지털 성범지가 급증한 데 따른 대책이자 피해자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다.

업무협약은 ‘디지털 성범죄 없는 안심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지난 3월 말 개관한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추진 계획 일환이다.

센터는 피해자의 긴급 상담과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 동행, 법률·소송 지원, 삭제 지원, 심리치료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또 불법 촬영물 삭제를 돕기 위해 피해자에게 삭제 결과를 안내하고 재유포 방지를 위한 사후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차원으로 온라인 그루밍 예방 프로그램과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국제 공조·협력도 이어간다.

서울시는 협약을 통해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상담심리학회,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과 4자 협력해 공동 대응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전문 변호사, 심리치료사 등을 포함해 100명으로 구성된 전담 지원단을 만든다. 

시는 그동안 피해자 지원을 민간보조사업으로 운영해 변호사, 의사, 심리치료사를 개별적으로 연계·지원해왔다.

협력 분야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법률·소송지원 및 법률 자문을 위한 법률지원단 구성으로 피해자 권익 보호 ▲피해자의 심리치료를 위해 전문상담가로 구성된 심리치료단을 통해 피해자의 빠른 일상복귀 지원 ▲피해자의 정신의학 치료 등 긴급 의료 서비스 등이다.

시는 향후 지속적인 교육 및 판례 분석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범죄 영상이 몇 년 후 재유포 되는 디지털 성범죄 특성에 대비해 영상 유포 때마다 발생하는 법률·소송비용(1건 165만 원), 심리치료 비용(1회 10만 원), 의료비용을 피해자가 회복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안심지원센터는 지난 3월 29일 문을 열고 약 한 달 동안 불법 촬영물 영상 삭제, 수사·법률, 심리·치유 등 총 830건을 지원했다.

지원 사례로는 ▲아동·청소년을 사이버 스토킹하며 신체 사진을 요구해 유포 협박한 사례 ▲SNS로 접근해 쇼핑몰 모델을 제안하며 찍은 사진을 유포한 경우 등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동안 많은 피해자들이 이런 통합지원에 목말라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통해 개관 한 달여 동안 총 830건의 지원이 이뤄진 것을 보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기관들이 지속적·유기적으로 협력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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