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사 자격의 국가 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11일 대한의사협회는 상담사 법안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인증평가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심리상담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협회 의견을 제출했다.
지난 7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상담사 자격증을 1급·2급으로 구분하고 1급 상담사에 대해 국가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2급 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상담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법안은 담고 있다.
법안은 상담사가 되려는 사람은 윤리 의식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수련을 받도록 했으며 상담사는 상담에 관한 연구, 상담사의 윤리 확립 및 권익 증가, 자질 향상을 위해 한국상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법안은 시군구마다 상담서비스 제공,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을 위해 상담서비스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했으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담사가 아니면 상담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의협은 국회 제출 의견서에서 “의학적 수련 없이 심리상담 관련 시설에서 특정 기간 이상을 종사한 것만으로는 상담의 전문성을 획득할 수 없다”며 “수련시간만 채우면 독점적 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의 경우 의료법 제77조 제1항에 근거한 체계적인 수련 프로그램에 의해 그 전문성이 담보돼 있다”며 “그러나 상담사는 전문성을 담보할 만한 제도나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행 심리상담 관련 학부나 대학원 과정이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제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수준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해 실태 파악이 우선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심 의원 법안이 상담사들의 불법 의료행위가 조장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법안은 비의료인에게 심리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문제가 되고 상담사가 아니면 상담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제한적으로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의료기사법 등 의료 관련 법령의 체계와도 어긋나 법 체제의 통일성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이 통과되면 상담사의 심리상담과 의료법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의 심리치료의 경계가 불분명하게 된다”며 “상담사가 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법에 근거한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금지조항과도 상충되는 결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