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심리상담사법의 국가자격제는 상담사의 전문성 담보할 장치 없어 반대”
의협 “심리상담사법의 국가자격제는 상담사의 전문성 담보할 장치 없어 반대”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2.08.12 19: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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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발의 1·2급 자격 규정에 의협 “의료법 위반, 불법의료행위 조장”
대한의사협회.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심리상담사 자격의 국가 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11일 대한의사협회는 상담사 법안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인증평가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심리상담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협회 의견을 제출했다.

지난 7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상담사 자격증을 1급·2급으로 구분하고 1급 상담사에 대해 국가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2급 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상담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법안은 담고 있다.

법안은 상담사가 되려는 사람은 윤리 의식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수련을 받도록 했으며 상담사는 상담에 관한 연구, 상담사의 윤리 확립 및 권익 증가, 자질 향상을 위해 한국상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법안은 시군구마다 상담서비스 제공,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을 위해 상담서비스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했으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담사가 아니면 상담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의협은 국회 제출 의견서에서 “의학적 수련 없이 심리상담 관련 시설에서 특정 기간 이상을 종사한 것만으로는 상담의 전문성을 획득할 수 없다”며 “수련시간만 채우면 독점적 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의 경우 의료법 제77조 제1항에 근거한 체계적인 수련 프로그램에 의해 그 전문성이 담보돼 있다”며 “그러나 상담사는 전문성을 담보할 만한 제도나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행 심리상담 관련 학부나 대학원 과정이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제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수준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해 실태 파악이 우선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심 의원 법안이 상담사들의 불법 의료행위가 조장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법안은 비의료인에게 심리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문제가 되고 상담사가 아니면 상담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제한적으로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의료기사법 등 의료 관련 법령의 체계와도 어긋나 법 체제의 통일성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이 통과되면 상담사의 심리상담과 의료법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의 심리치료의 경계가 불분명하게 된다”며 “상담사가 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법에 근거한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금지조항과도 상충되는 결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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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애앵 2022-08-13 15:41:17
'상담사들의 의료행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본인들은 상담 할 바에 면담 몇분하고 약 처방으로 때우면서 평소에 열심히 심리치료 하는 것 처럼 말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