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병상 이상 병원과 정신병원에 ‘안전관리료’ 적용
100병상 이상 병원과 정신병원에 ‘안전관리료’ 적용
  • 배주희 기자
  • 승인 2020.06.0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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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 개선안 의결
상급종합병원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수가 개편

앞으로 서울대학교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에서 심각한 상태가 아닌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경증질환을 외래진료하는 환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100병상 이상의 병원과 정신병원에도 보안 인력 배치에 따른 안전관리료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의료 전달체계 기능 정립을 위한 수가 개선 방안과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 개선 등을 의결했다.

건정심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환자 본인부담률을 종전 60%에서 100% 상향한다. 현재 병원의 본인부담률은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순으로 높게 책정돼 있다. 종별가산액을 제외시켜 환자 본인부담금을 종전처럼 유지하도록 한다는 계획이지만 개별 환자의 본인부담액은 늘어날 전망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서울대병원처럼 대형병원으로 알려진 42개 병원이다. 경증환자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의 100개 질환에 해당한다. 감기같은 흔한 질환부터 증세가 심각하지 않은 고혈압이나 당뇨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한 지원책도 보고돼 정신병원 보안인력의 안전관리료도 산정할 수 있게 됐다.

이는 2018년 12월 임세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4월 수립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의 후속조치다. 100병 이상 병상을 갖춘 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에 보안장비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를 의무화한 의료법과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환자와 의료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비상경보장치 설치, 보안 인력 배치 비용을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에 반영한다.

200병상 이상 정신병원에서 환자안전법령상 환자 안전 전단인력 배치, 의료기관 평가인증, 병문안 관리 등 기준을 충족할 때에도 환자안전법과 관련된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수가 개선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기반이 잘 구축되며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충실한 진료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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