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질병관리본부도 ‘청’으로 승격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질병관리본부도 ‘청’으로 승격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0.06.0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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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입법 예고...개원 21대 국회에 제출 예정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비롯해 포괄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던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다. 또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제1차관이 기획조정·복지 분야를 맡고 제2차관은 보건 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안부는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 입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신설된 질병관리청은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 기능도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한다. 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높아지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관리청 산하에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칭)도 출범한다. 센터는 지역 현장에 대한 역학조사와 지역 단위의 상시적 질병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 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 등도 질병관치렁의 고유 권한에 속하게 된다.

행안부는 다만 감염병 관련 업무라 하더라도 다수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 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보건복지부가 한다고 설명했다. 감염병의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 금지, 감염병 대응으로 의료기관 등에 발생한 손실 보상 등이다.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한다.

복지부 조직도 개편된다. 차관 직위 1개를 추가해 복지와 보건 분야에 1명씩 모두 2명의 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했다.

1차관은 기획조정과 복지 분야를 담당하고 신설되는 2차관은 보건 분야를 맡는다. 1·2차관 편제 순서를 고려하면 ‘복지보건부’가 되어야 하지만 행정적 혼란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이어 조만간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이달 중순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개정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코로나19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고 앞으로 닥칠 수 있는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보다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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