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
앞으로 대한적십자사 회비 모금 대상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은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대한적십자사가 회비 모금에서 수급자와 장애인을 제외하기 위해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적십자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의 성명 및 주소 정보를 관계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노정훈 공공의료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십자사 사업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장애인에게 회비 모금을 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e마인드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