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양시설 입소자 16%가 강제입소…인권위 “강제입소 조항 폐지해야”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16%가 강제입소…인권위 “강제입소 조항 폐지해야”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0.10.0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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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입소자 절반 수준…사망률 1.1%
남인순 의원 “집단수용시설에 가까워”

지난해 기준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의 16.3%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자의입소(강제입소)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치료 기능이 없는 정신요양시설의 강제입소 조항을 폐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된 2017년 기준 정신요양시설의 자의 입소 및 동의 입소가 늘었고 강제입소는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입소자 9252명 중 1508명은 강제입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전국 정신요양시설은 5년간 변동 없이 총 59개소다. 자의 입소는 지난 2015년 1473명(14.0%)에서 2017년 5404명(55.6%)로 급증한 뒤 지난해 5521명(59.7%)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동의 입소의 경우 제도가 도입된 2017년 1511명(15.5%)에서 2018년 2037명(21.4%), 2019년 2223명(24.0%)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강제입소 조항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소’의 경우 2015년 9004명(85.9%)에서 2017년 2805명(28.8%)으로 감소한 뒤 2018년 1996명(21.0%), 2019년 1508명(16.3%)으로 지속 감소했다.

정신요양시설에 10년 이상 재원한 입소자 수는 2015년 50.36%에서 지난해 46.4%로 크게 변하지 않아 여전히 절반 가량에 달했다. 특히 1년 이상 장기 입소자는 2015년 전체 입소자의 92.4%(9677명)에서 2017년 80.6%(7835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93.5%(8650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또 최근 5년간 입소 중 사망자 수는 543명으로 연 평균 전체 입소자의 1.1%로 분석됐다.

남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신요양시설에 정신과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고 치료 기능이 없는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정신의료기관과 같은 입·퇴원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크다는 분석이다.

남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요양시설 강제입소 조항을 폐지하라는 권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현실에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그 문제가 드러났듯 장애인 거주시설 등과는 달리 집단 수용 시설에 가까워 개선이 시급하다”며 “1인당 한 평 남짓의 공간만이 배정된 시설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는 것은 비인권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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