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 불러왔던 작업요법 용어 ‘작업치료’로 바뀐다...정신병원 과징금도 2배 늘어
오해 불러왔던 작업요법 용어 ‘작업치료’로 바뀐다...정신병원 과징금도 2배 늘어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0.10.21 2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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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신건강복지법 일부 시행령 의결
작업요법이 육체노동이라는 왜곡 그간 지적돼 와
복지부 “과징금 부과에 합리성과 공정성 확보”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에서 입원·입소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해 온 작업요법이라는 용어가 ‘작업치료’로 변경된다. 또 정신의료기관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 금액이 기존보다 2배 늘어난 1억 원으로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작업요법을 작업치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반영해 하위규정에서 정비했다.

작업치료는 신체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적당한 육체적 작업을 하도록 해 신체 운동 기능이나 정신·심리 기능의 개선을 유도하는 치료법이다.

하지만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에서는 환자들에게 ‘작업요법’이나 ‘작업치료’라는 이름으로 부당하게 노동을 강요해 원래의 의미를 왜곡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 3월 작업치료의 의미를 바로 잡고 작업치료사를 정신건강전문요원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정신의료기관 과징금의 상한액을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신의료기관의 매출 분포 비중이 높은 10억 원 이하 구간을 세분화하고 1일당 평균 매출액에 적정과징률을 반영해 1일 과징금 금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업요법의 의미가 단순 작업이나 노동의 의미로 오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징금 부과의 역진적 구조를 개선해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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