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혁신위 “소년원 청소년 정신건강 전수조사 실시해야”
소년보호혁신위 “소년원 청소년 정신건강 전수조사 실시해야”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1.03.11 2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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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된 수용 인원 1인실로 전환하도록 권고

소년원에 입원한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전수 조사하고 현재 다인실화(多人室化)된 1인실로 전환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10일 소년보호혁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년원 입원 청소년 정신건강 전수조사’ 등의 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소년보호시설은 소년재판에서 ‘6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이 6개월에서 최대 1년 동안 감호되는 기관이다. 보호관찰(4~5호 처분)보다는 무겁지만 소년원 송치(8~10호 처분)보다는 가벼운 처분이다.

혁신위는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소년원생 173명 중 90.8%가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이 연구에서는 2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보일 경우 재범률이 높게 나타나고 파탄적행동장애에서 반복 범죄가 일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혁신위는 소년원에 입원하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정신건강 조사를 적용하라고 권고했다.

혁신위는 “가정 내 보호력 부재, 다수의 비행 경력 등으로 상시 재비행 위기에 처해 있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강화된 밀착 지도·감독과 더불어 전문적 심리상담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보호관찰 개시 초기 필수적 상담 결연 등을 통한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년보호시설 수용 정원도 지적됐다. 현재 소년보호시설 생활실 수용 정원은 법령상 4명 이하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일부 생활실에서는 10명이 넘는 소년범들이 함께 생활해 교정교육 효과가 낮고 소년원생들의 수용 스트레스가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혁신위는 ‘1인 생활실 원칙’ 확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혁신위는 “법무부는 소년보호시설의 생활실 운영에 있어 1인실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소년들의 특성과 요구 등을 반영해 소규모화(3인 이내)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1인 생활실에 더해 일부 소년원에 설치된 공용 샤우실의 샤워실 내 칸막이 미설치 등을 지적하며 인권친화적인 시설 조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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