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정신병원, 입원실 면적 기준 넓히고 6병상으로 줄여야
신규 정신병원, 입원실 면적 기준 넓히고 6병상으로 줄여야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1.03.05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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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령 공포·시행
기존 정신병원은 8병상 허용...2023년 6병상 전환해야
복지부, 정신건강증진시설 환경개선 협의체 구성

앞으로 신규 정신의료기관은 일인당 병실 면적을 기존보다 넓히는 등 시설 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시행규칙 개정안의 시행과 함께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통한 치료 친화적 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신건강증진시설’ 환경개선 협의체도 구성해 이날 1차 회의를 가졌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시설기준을 개선했다.

의료법 개정에 따른 정신병원의 종별이 신설됨에 따라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비상경보장치 설치, 보안 전단인력 배치 등 안전한 진료실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다.

개정된 내용은 우선 정신의료기관 입원실 시설 기준과 규격을 강화했다. 신규로 설립되는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이번 시행규칙에 따라 입원실 면적 기준을 1인실 10㎡(기존 6.3㎡)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6.3㎡(기존 4.3㎡)로 넓혀야 한다. 입원실 당 병상 수는 기존 10병상에서 6병상 이하로 줄여야 하며 병상 간 이격거리도 1.5m 이상이 돼야 한다.

다만 기존 정신의료기관은 코로나19 상황 및 시설 공사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8병상 이하면 되지만 오는 2023년 1월부터는 예외없이 6병상으로 줄여야 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또 입원실의 전체 허가 병상의 85% 이상은 침상을 사용해야 하며 300병상의 이상의 정신병원은 격리병실을 두도록 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한 시설 및 인력 기준 또한 개선된다. 이는 기존·신규 의료기관 구분 없이 모든 정신의료기관에 즉시 적용되는 사항으로 의료인과 환자 안전을 위해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진료실에는 위급 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100병상 이상인 모든 정신의료기관은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 종별 분류에 ‘정신병원’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요양병원 등으로 신고됐던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전체 허가 병상 대비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이 50% 이상인 경우를 정신병원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신의료기관 치료 환경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정신건강증진시설 환경개선 협의체’ 역시 5일부터 구성돼 운영된다.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은 지난 1월 14일 발표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이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이 윤석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해 정부, 관련 전문가, 의료계, 유관 단체, 당사자·가족단체, 언론인 등이 참여해 올해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올해 4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질환자가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방안 마련을 일차적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협의체 산하에 ▲인식개선 ▲실태조사 ▲서비스 개선 등 3개 분과를 구성해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제도적 환경 개선방안까지 주제를 확장한다. 아울러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와 인식개선 전략, 치료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금번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 강화와 입원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이해관계자와 당사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환경개선 협의체를 통해 추가적인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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