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2041년에 모두 마무리될 것”
정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2041년에 모두 마무리될 것”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1.08.02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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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 구성...장애인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에 방점
탈시설 장애인 대상 거주공간과 복지서비스 결합해 지원

정부가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로드맵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을 심의했다.

2일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탈시설 로드맵에 대한 대강의 구성을 통해 정부 국정과제를 수행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3만3000여 가구가 새롭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장애등급제를 폐지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 체계로 혁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애인연금액 역시 월 최대 38만 원까지 인상하고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 서비스 도입을 통해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했다는 평가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정책 국정 과제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과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안을 심의했다.

탈시설과 관련해 정부는 로드맵을 심의·확정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된 후 40년 동안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이 운영돼 왔다.

하지만 장애인 부모와 당사자가 고령화되면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거주시설의 경직적 운영으로 인해 장애인 개개인의 서비스 요구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지역사회와의 단절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와 코로나19 등 집단 감염에 취약하다는 한계라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하고 향후 20년간 단계적으로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시범 사업을 통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인프라 구축을 통해 탈시설·자립지원 기반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2025년부터는 본격적 탈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탈시설 정책이 본격 시작되는 2025년부터 매년 740명의 장애인에 대해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경우 2041년경에는 지역사회 전환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시설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지원 조사를 의무화하고 체험홈 운영, 자립지원 시범사업 등을 통해 사전 준비 단계에서 초기정착 지원까지 자립경로를 구축할 계획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주거유지서비스 개발, 장애인 일자리 확충 등을 통해 독립생활을 위한 사회적 지원 역시 확대한다.

이어 거주시설 신규 설치를 금지하고 현재의 거주시설은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경해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대상 전문서비스 제공으로 기능을 변환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 위원회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추진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정부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내용을 중심으로 사회적 장애 개념을 도입하고 장애인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장애영향평가를 도입해 정부 주요 정책의 수립 단계부터 장애인 차별 요소를 평가 및 시정할 예정이다.

사회적 장애는 개인의 손상과 사회 환경과의 부적절한 상호작용으로 보고 그 해결책을 사회 환경의 변화를 추구하는 개념이다.

또 지역사회 자립생활 보장 등 장애인의 기본권을 명문화하고 권리 구현을 위한 차별 금지, 선거권 보장 등 정책의 기본 방향도 보다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대상 서비스·급여의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 등을 정하는 복지지원 총괄법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특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내용과 방법 등을 신설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심의된 탈시설 로드맵에서 정책 단계별로 장애인 단체와 소통하고 관계부처 간 긴밀한 연계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총리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 정부는 꼼꼼히 검토해서 탈시설 로드맵을 추진하고 장애인 권리보장법안에 대한 논의 내용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극 보고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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