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응급 대응 수가 100% 추가 가산…수가 개선 확대
정신응급 대응 수가 100% 추가 가산…수가 개선 확대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2.03.0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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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자문한 경우 100%를 추가로 가산한다. 정신응급 대응에 정부가 수가 개선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안을 개정 발령했다.

복지부는 일반 응급환자보다 자원 소모가 많은 정신응급 환자의 특성을 고려해 적극적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와 원격협의진찰료·자문료 산정 시 정신질환자 가산을 적용하기로 했다.

영상정보를 공유한 경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한의원, 의원이 원격협의진찰료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자문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자문료는 응급실 내원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자문한 경우 100%를 추가로 가산한다.

이번 개정안 고시는 이달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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