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발달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거부는 차별…보험사와 금감원, 인권위 권고 수용”
인권위 “발달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거부는 차별…보험사와 금감원, 인권위 권고 수용”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2.03.02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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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의사능력 이유로 보험 가입 불허는 장차법 위반
인권위 “보험상품 접근 서비스 제공 없어…보험이 진정인에 최선의 이익돼”
해당 보험사, 장애인 보험 가입 편의성 높일 제도 마련
금강원도 보험업계에 상해보험 인수 관리 강화 요청

지적장애인의 상해보험 가입을 거부했던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차별 관행 개선 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2일 밝혀졌다.

인권위는 지난 2021년 9월 지적장애인의 의사 능력을 이유로 한 상해보험 가입 불허를 차별이라고 보고 보험사와 금감원에 관행을 개선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감독원장에게는 보험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역시 권고했다.

앞서 지적장애인 A씨의 자녀인 진정인은 지난 2020년 A씨의 치아보험 가입을 신청하려 했으나 보험사가 낮은 인지능력과 의사능력 때문에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없다며 보험 가입을 거절하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상해보험 가입 시 피해자의 의사능력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한 보험사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를 위반한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장차법 제17조는 금융상품 제공에서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배제·거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어 상법에 상해보험 피보험자의 동의를 반드시 요구하지 않는 점, 다른 사람의 장해를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점 등도 차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또 지적장애인이 동등하게 보험 상품에 접근할 수 있는 인적·물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 A씨에게 의사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점과 상해보험에서는 생명보험처럼 살해나 도덕적 해이의 위험이 낮은 점, 해당 보험이 A씨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보험사 측은 인권위 권고에 따라 A씨가 가입을 신청했던 상해보험 인수를 결정하고 인수 기준 개선 및 신규 업무 절차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의 보험 가입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상해보험 인수 업무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상해보험 인수 업무의 관리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험사,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 발송했다고 인권위에 전했다.

인권위는 “보험사와 금감원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 가입 차별에 관심을 갖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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