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 마련…사회복지사법 개정안 의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 마련…사회복지사법 개정안 의결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2.06.0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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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이달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사항을 논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광역시·도, 기초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화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우선 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해 처우개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제1차관으로 하도록 했다.

위원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위촉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등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광역시·도 및 기초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해당 지자체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하고 위원장·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지위가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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