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8일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제정 토론회 개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8일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제정 토론회 개최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3.04.26 2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가 좌장을 맡으며, 발제는 정제형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조미연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가 진행한다.

이어 지정토론에는 김남희 변호사, 제철웅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권재현 사무차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인권위원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남소정 검사(법무부 형사법제과), 최기전 서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박정식 관장(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참여한다.

지난 20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장애인의 날에 발의한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여·야 5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는 점에서 장애인 학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과 해결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제정안은 장애인 학대 범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가중처벌 규정을 두었다. 또 ‘장애인 인신매매’ 죄를 신설해 노동착취나 성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친족상도례와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복원시켜 장애인 학대를 고발한 제3자도 경찰수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장애인의 사법접근권을 대폭 보강했다. 보조인제도를 구체화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장애인을 지원하도록 했고, 검사의 처분 전이나 법원의 공판 전에 장애인의 장애 특성과 성장배경, 생활환경 등을 조사해 수사나 재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의 통과는 장애인 학대 대응 시스템과 장애인 사법접근권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법무부 소관 형사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사법기관의 역할이 강화되고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이어 “처벌을 빗겨 가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받던 가해자들이 엄벌에 처해질 것이며 2차 가해에 직면하던 장애인들을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토론회는 김예지, 윤재옥, 박대출, 김민석, 이은주, 김승수, 전주혜, 이탄희, 최혜영, 배진교 의원실과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공동주최하며 유튜브 채널(김예지의 JOY로운 하루)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