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요원들에 대한 예산을 늘려달라는 청원이 6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왔다.
자신을 지방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도 늘어났다”며 “하지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은 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자신이 올해 정신보건 현장에서 12년째 일하고 있지만 해당 시가 국가에서 예산을 늘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호봉이 5호봉으로 깎였다고 설명했다.
12년째 일한 만큼 12호봉이 돼야 하지만 국가 예산 부족으로 이를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떤 지역에서는 예산이 없어 1호봉 동결 지급된 곳도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정신보건 사업지침에 따르면 근속 연수에 따른 급여 기준이 있지만 이는 사문화돼 있다는 게 청원자의 의견이다.
청원인은 “저희가 하는 일이 이렇게 무시당할 만큼 가치 없는 일일까 고민이 된다”며 “복지부 지침은 왜 만들었을까요. 전 이 일을 그만두어야 할까요”라는 질문으로 청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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