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사물함 주1회 검사는 사생활 비밀 침해
정신병원 사물함 주1회 검사는 사생활 비밀 침해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11.0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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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치료와 보호 위해 최소한으로 실시해야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 부당하게 침해

 

정신의료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사물함 검사를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입원환자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일 인권위는 지난 5월 사물함 검사가 사생활의 자유 침해라는 진정인의 진정에 대해 해당 병원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충청북도의 한 정신병원은 주 1회 입원환자의 사물을 검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측은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물품 중 위험하거나 병동 내 위생에 문제가 되는 물품을 회수해 입원생활 도중 일어날 수 있는 자해, 타해, 질병 등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구제위원회는 입원한 환자에게 개인 사물함은 유일한 사적 영역이므로 사물함 검사는 입원환자의 안전관리 및 치료와 보호를 위해 그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실시해야 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또 병원은 합리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환자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환자가 거부하는 경우 환자의 특성이나 증상, 행동 등에 비춰어 안전 및 치료를 위해 사물함 검사가 꼭 필요한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 사물함 검사 관련 사항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입원환자들의 사물함을 주 1회 일률적으로 검사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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