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정신장애인 고용 차별 철폐 투쟁 지지 성명
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정신장애인 고용 차별 철폐 투쟁 지지 성명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0.06.12 2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본은 2018년에 정신장애인 의무고용 규정...한국은 역행”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는 정신장애인의 직업 선택에서 차별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신장애인단체들의 투쟁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지난 11일 발표했다.

한자연은 “지난 10일 국가 차원의 정신장애인 고용에 대한 차별을 중단시키기 위해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및 13개 연대 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한자연은 본 차별 중단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장애인을 우롱하는 정부와 국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신장애 관련 13개 단체들은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과 보건복지부가 정신장애인 취업 선택을 차별하는 상황에 대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재 정신장애인은 모자보건법, 수상구조사, 영양사, 미용사, 조리사, 약사, 의료인 등 28개 법령에서 취업 차별을 받고 있다.

장애인 고용율 조사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은 11.6%로 15개 장애유형 중 최하위다. 그나마 취업을 해도 임시·일용으로 근로하는 비율이 67%에 이른다.

한자연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차별을) 방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국가가 정신장애인의 고용을 막고 미화하는 행태는 후안무치하다”며 “이본은 2018년 4월부터 정신장애인 의무고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 고용은 역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고 당사자 단체와 면담을 통해 당사자주의와 자립생활 이념에 입각한 구체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자연은 해당 요구안이 이행되고 차별이 철폐될 때까지 함께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