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아파트 경비원 정신건강 살핀다
충남도, 아파트 경비원 정신건강 살핀다
  • 배주희 기자
  • 승인 2020.07.2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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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상담·치유 프로그램…경비원 보호 가이드라인도 마련

충남도가 아파트 경비원 등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을 살피고 맞춤형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공동주택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단지별로 협약을 맺는 등 상생의 공동체 문화 정착 및 확산을 통해 처우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도내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 시설관리자 등에 대한 정신건강 증진과 상생의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주택 노동자 마음건강 돌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우선 632개 아파트 단지 9000여 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상태 분석을 위한 심리검사를 하고 있다. 200세대(천안·아산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신청을 받아 충남일자리진흥원은 통해 진행된다.

심리검사 내용은 고용 방식, 근속연수, 급여 등 기본 사항과 초과 근무, 휴게 시간, 휴게 공간 유무, 욕설·무시·폭언·구타 등 ‘갑질’ 경험 여부 등이다.

또 업무량, 고용 불안 여부, 근무 평가 및 인사 제도 공정성, 주민 갑질, 불안·걱정·짜증·우울 등 심리상태, 삶의 질, 주거환경, 여가, 수면, 자기만족도, 대인관계, 의료서비스 만족도, 교통 수단 등도 살핀다.

도는 심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정신건강 상태 분석을 실시해 위험군과 고위험군을 분류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심층 대면상담과 전문상담을 한다. 이어 집중 치유프로그램과 신체·마음 이완 프로그램, 소통과 갈등 관리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업무 협약의 경우 공동주택 노동자 근로 조건과 주민 갑질 등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동주택 상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맺는다.

8월 말까지는 도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공동주택 입주민 단체, 주택관리업체 협의체, 노동단체 등이 참여하는 광역 단위 공동선언을 할 계획이다. 9~10월에는 시·군과 지방노동지청, 입주민대표회, 시·군 주택관리업체 협의체, 노동단체 등 시·군 단위로 협약을 맺고, 10~11월에는 도와 시·군, 주택관리업체, 근로자 대표 등이 참여해 단지별 실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또 다른 비극 예방을 위해 도내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근무 여건과 정신건강 상태를 우선 살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 뒤 노동자와 입주민 간 상생의 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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