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부적합 전역자 5년간 2만7000여 명…정신질환 사유가 80%
현역 부적합 전역자 5년간 2만7000여 명…정신질환 사유가 80%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0.10.12 2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역판정 검사를 통과해 현역병으로 입대한 후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한 전역자가 지난 5년간 2만7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지난 5년간의 ‘입영 후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자’는 모두 2만7274명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6202명으로 이중 정신질환·군복무적응 곤란 등 심리적 요인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중은 전체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부적합 전역자 수는 2016년 5121명, 2017년 5583명, 2018명 6118명 등 해마다 증가 추세다.

지난해 부적합 전역자 6202명 중 79.4%인 4922명은 정신질환·군복무적응 곤란 등 심리적 요인을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280명(20.6%)은 질병 요인으로 전역했다. 심리적 요인에 의한 부적합 판정 수가 질병 요인보다 4배 가까이 높다.

박 의원은 “군복무 곤란 질환자를 병역판정 검사 시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병무행정상 문제점”이라며 “특히 통계상 3~4배 이상을 상회하는 심리적 요인의 부적합자를 발견하지 못해 연간 수천여 명이 입영 후 전역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현상으로 연간 수천여 명이 학업과 취업 등에 피해를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군도 병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병역법 개정을 통해 현재 입영부대가 자체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를 병무청이 수행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병무청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병역법을 개정해 병무청이 입영판정검사를 수행하도록 할 구상”이라며 “부대별로 순차시행하다 2025년에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한다”고 해명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