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의 최대 피해자는 10명 중 7명이 ‘발달장애인’
장애인 학대의 최대 피해자는 10명 중 7명이 ‘발달장애인’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0.10.28 2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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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집행유예로 풀려날 비율은 41.4%
신체적 학대 가해자 22%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장애인 학대해도 성범죄 아니면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못해
이종성 의원 “장애인학대 범죄자 취업 제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최근 3년간 장애인 학대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장애 유형은 발달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법의 노동 강요 처벌 등 실효성이 없는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8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2017~2019년 형사 판결문 775건을 분석한 ‘장애인학대 처벌실태 연구’에 따르면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로 분류되는 발달장애인의 피해 수는 697명으로 전체의 75.5%를 차지했다. 지적장애 74.6%와 자폐성장애 0.9% 비율이다.

학대 유형으로는 성적 학대(59.0%)로 가장 높았고 경제적 착취(15.5%), 중복 학대(14.5%), 신체적 학대(10.5%), 정서적 학대(0.6%)가 뒤를 이었다.

학대한 피고인과 피해장애인의 관계는 이웃과 지인, 고용주, 모르는 사람(타인)이 83.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기관 종사자(8.5%), 가족 및 친인척(6.9%) 순이었다.

장애인학대는 장애인에 대한 신체·정신·정서·언어·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학대 유형은 신체·정서·유기·방임·경제적 착취로 분류된다.

장애인학대를 일삼은 피고인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경우는 전체의 48.1%로 높게 나타났다. 또 집행유예 선고 41.4%, 벌금형 10% 등으로 법적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인학대 유형별로 보면 신체적 학대의 경우 징역형을 받은 비율은 31.6%, 벌금형이 24.2%였다. 경제적 착취로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은 40.5%, 벌금형 선고 피고인은 18.9%였다.

검사나 피고인이 법원에 항소한 사건은 428건이었다. 이중 형량에 변화가 없었던 사건(268건)은 62.6%이었던 반면 형량이 변화된 사건 160건 중 76.9%(123건)는 피고인의 형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형량이 줄어든 사유로는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피고인 동료의 탄원서, 장애인복지 증진에의 기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 먹여주고 재워줬다는 이유, 감금과 폭언·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 학대에 대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특히 제59조의2 등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노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이 법의 학대 처벌 조항의 적용을 받은 경우는 2건에 불과했다. 장애인복지법 상 방임이 인정된 사례도 4건뿐이었다.

현재 장애인 학대에 해당하는 범죄가 무엇인지 정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장애인 학대를 한 사람은 성범죄자와 달리 취업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또 장애인 학대를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신고 의무자가 오히려 장애인을 학대할 경우 이를 가중해 처벌하는 규정 또한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장애인학대범죄를 정의하고 장애인 학대 범죄자에 취업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장애인복지법 금지 행위의 개정, 장애인 대상 경제적 착취 행위에 대한 친족상 도례 적용 배제도 고려 대상이다. 친족상 도례는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절도 등은 형을 면제해 주는 법제도다.

또 장애인 학대와 관련된 양형 기준 마련, 수사기관과 법원의 장애인 학대 인식 개선, 장애인 학대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화 등을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 학대 행위자에 대해 취업제한 및 가중처벌 등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노인복지법 및 아동복지법은 학대 관련 범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학대 관련범죄를 행한 사람에 대하여 관련기관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법은 그렇지 않다”며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예방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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