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증상 있어도 입영했지만 “이젠 증상 없을 경우에만 입대 가능”
정신질환 증상 있어도 입영했지만 “이젠 증상 없을 경우에만 입대 가능”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0.12.0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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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병역판정 신체검사’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병역판정검사 기준을 수정하면서 정신건강 관련 입영 기준을 강화했다. 반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기는 까다로워진다.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질환의 경우 ‘현재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에는 현역입영이 가능했지만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에만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또 정신건강의학과 12개 항목의 4급 기준을 조정해 사회복무가 곤란한 일부 질환자를 보충역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이는 현역 및 보충역으로 복무가 부적합한 인원의 군 입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야전부대의 지휘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체질량지수(BMI) 관련 4급 기준을 기존 ‘17 미만·33 이상’에서 ‘16 미만·35 이상’으로 개정했다. 예를 들어 키가 175㎝라면 기존에는 몸무게가 102㎏이면 4급 판정을 받았지만 이제는 108㎏ 이상이어야 한다.

시력의 경우 4급 기준은 ‘근시 –13D 이상·원시 +6D 이상’으로 변경된다. 또 평발 관련 4급 기준은 거골-제1중족골 각도 15도 이상에서 16도 이상으로 변경된다.

문신은 4급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 기존에는 팔·다리·배 등 온몸에 걸쳐 문신이 있는 경우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아프로는 1~3급 현역 판정만 받는다.

국방부는 “문신은 사회적으로 거부감 등 부정적 인식이 감소했고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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