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포함’ 입법예고
복지부,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포함’ 입법예고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1.02.1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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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포함된다. 기존 인력 기준은 신경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만 대상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3월 26일까지다.

복지부는 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도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령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치매정보시스템 및 치매실태조사의 근거 신설, 중앙치매센터 법정위탁기관 명시 등 치매관리법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한 내용과 치매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3월 29일까지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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