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에도 지속적 치료 필요하면 법원이 치료명령 내리는 법안 발의
출소 후에도 지속적 치료 필요하면 법원이 치료명령 내리는 법안 발의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1.02.10 2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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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범법 정신질환자의 형 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제 발의
현행 출소 범법 정신질환자에 보호관찰 청구만 가능
개정안은 출소 후 5년 기간동안 정신질환 치료 명령 가능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된 정신질환자와 알코올·마약 등 중독자들이 출소한 후 의무적으로 정신질환을 치료하도록 명하는 ‘형 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법적 치료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법안은 출소한 정신질환자가 적극적으로 치료나 재활을 받도록 하는 법적 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나온 대안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정신질환자는 2020년 말 기준 4천978명으로 전체 수용자의 9.2% 수준이다.

이들은 교도소 복역조차 불가능한 중증 정신질환자에게 선고되는 ‘치료감호’에 이르지 않은 이들로 출소 후 이들의 정신질환을 관리할 제도적 방안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행 법은 정신질환을 가진 출소자들에게 정신질환 치료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보호관찰 청구만 가능하다.

개정안은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검사는 공소제기와 함께 형 집행 종료 후에도 최대 5년의 범위 안에서 정신질환을 치료받도록 명령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정신질환자가 이미 판결이 확정돼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을 경우 교정시설의 장(교도소장)의 통지 및 보호관찰소 장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법원에 치료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치료 기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정신질환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치료명령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치료 경과가 양호하고 준수사항을 잘 이행해 재범 위험성이 감소됐다면 치료명령을 중간에 임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치료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정신질환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지속적인 치료가 병행된다면 정신질환자의 재범률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반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률은 66.2%이지만 치료감호를 받은 정신질환자의 재범률은 단 5.7%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치료명령제 도입으로 정신질환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촉진은 물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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