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은 올해 재가 정신질환자 대상 진단비, 외래진료 및 약제비 지원을 지속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정신과적 진단을 받은 금산군 거주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가 정신질환자다.
지원 금액은 정신의료기관 외래치료비용(약제비 포함) 월 3만 원(연 36만원) 한도 내 실비와 정신질환자로 진단받기 위해 소요된 진단비 10만 원 이내 실비다.
치료비 지원은 연령에 상관없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서류는 지원신청서, 진단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통장사본, 처방전 및 영수증 등 관계 서류를 갖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지난해 283명에게 총 4424만7000원의 재가 정신질환자 치료비를 지원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경우 재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꾸준히 받기 힘든 경우가 많다”며 “치료비 지원을 통해 치료율을 높여 군민들의 정신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금산군정신건강복지센터 (☎041-751-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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