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청년...별도가구로 인정해 복지 제공해야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청년...별도가구로 인정해 복지 제공해야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1.04.0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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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복지부 장관에 권고...가족주의 문화 지양해야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청년을 부모와 별도가구로 인정해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5일 20대 청년의 빈곤 완화와 사회복지권 증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모와 떨어져 개별가구에 있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 대해 별도가구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를 보장단위로 해서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수급자를 선정한다. 급여를 산정할 때 원칙적으로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은 주거를 달리해도 부모와 동일 보장가구로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급 조건을 심사할 때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고려돼 수급자 선정에서 탈학하거나 선정된다도 하더라도 1인당 현금 수급액이 1인 가구 현금 수급액보다 적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인권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혜적 제도가 아닌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 시킨 권리보장제도”라며 “공적 지원이라는 국가 책임을 축소시킬 목적으로 가족주의 문화를 지향하고 20대 청년을 자유롭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생활비, 주거비, 학자금대출상환 등의 경제적 부담은 청년의 부채를 늘려 재정적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인권위는 “20대 청년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부모세대의 노후 대비를 저해해 노인 빈곤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지금의 부모 세대와 청년 세대가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연령과 혼인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되기보다 만혼 또는 비혼의 증가, 청년 1인 가구의 증가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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