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일부 개정…서비스평가 장애인개발원에 위탁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일부 개정…서비스평가 장애인개발원에 위탁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1.11.17 2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평가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2월 9일과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발달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했다. 또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서비스 관리·평가를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이어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상에 포함해 개인정보 활용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백형기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 업무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높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