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호관찰 기간 끝난 정신질환자의 정보 경찰·지자체에 통보 시행
법무부, 보호관찰 기간 끝난 정신질환자의 정보 경찰·지자체에 통보 시행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1.12.31 1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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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 심사 거쳐 종료 사실을 경찰서장·지자체장에 알릴 수 있게 돼
정신건강복지센터 확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구축 등도 담겨
정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책 책자 발간

올해부터 보호관찰이 끝난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종료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 통보할 수 있게 된다.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국가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그간 사생활 보호와 인권 침해라는 논란이 사실상 일단락됐다.

이외에도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확대,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를 통한 정신응급 대응체계의 구축, 동네의원과 정신의료기관 치료 연계 시범사업 등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법규를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정신질환 관련 정책을 이렇게 알렸다. 이 책자는 법무부 등 39개 정부 기관 주도로 새롭게 실시되는 정책들을 담았다.

우선 법무부는 올해 1월 21일부터 개정된 ‘보호관찰법’이 실시되면서 보호관찰소·경찰·지자체가 보호관찰이 끝난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정신질환자 유무를 떠나 보호관찰 대상자가 그 보호관찰 기한이 종료되면 보호관찰관의 관리·감독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보호관찰이 종료된 대상자가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는 등 지속적인 치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2019년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경남 진주 방화·살인 사건을 저지른 안인득도 조현병 치료를 임의로 중단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치료를 중단하면서 상태가 악화돼 범죄를 저지르는 고리를 차단하겠다는 법무부 의지로 풀이된다.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지만 보호관찰을 마친 정신질환자의 재범 등 범행 방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무부 측은 “정보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 관리자 관리가 더욱 촘촘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사업 확대 및 정신건강복지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국민 정신건강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예방·치료·재활 등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기존 12개 시도에서 17개 시도로 확대한다. 또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심리취약 지역주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마음안심버도’도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도 기존 260개에서 271개소로 11개소를 늘린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역시 기존 50개소에서 60개소로 늘린다. 인력도 증가시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300명이 늘어난 3560명으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도 60명 늘어난 240명이 배치된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도 지정 운영된다. 복지부는 신체질환을 동반할 시 기존 정신의료기관은 응급 처치가 곤란하고 일반 응급의료기관은 정신질환자 전용 병상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권역정신응급센터 8개소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응급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 간 협진을 통해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평가를 위한 24시간 정신응급 환자를 위한 대응 병상을 운영하는 등 지역기반 정신응급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자살예방 안전망 강화의 일환으로 자살예방상담전화(1393)의 상담인력을 기존 57명에서 80명으로 늘리고 기존에 위기대응상담팀에 속했던 자살예방상담팀을 분리해 운영하면서 자살예방상담 전담대응으로 체계적인 자살예방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수행기관 및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지역도 확대한다. 수행기관은 기존 77개소에서 104개소로, 지역은 3개시도에서 9개 시도로 늘린다.

동네의원과 정신의료기관의 치료 연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동네에 위치한 비정신과 일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연계하는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시범사업은 시범지역 내 비정신과 의과 의원(한의원 제외) 내원 환자 중 우울증·자살위험성으로 정신건강 개입이 필요한 환자가 대상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포함된다.

의사는 면담 또는 우울증 선별도구를 활용해 치료연계가 필요한 환자를 선별하고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정신과 치료 의뢰를 우선 권고한다. 이 치료연계를 거부하는 환자는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에 연계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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