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당사자들은 정신병원 입원에서 치료보다 상처 받아…새경정은 이를 바꾸는 첫걸음”
[단독] “당사자들은 정신병원 입원에서 치료보다 상처 받아…새경정은 이를 바꾸는 첫걸음”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1.12.28 1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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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평의사회 서면 인터뷰
강박은 환자에 깊은 상처 남겨…최대한 이야기 듣고 강박 최소화하려 해
WHO 인권 치료 철학 퀄리티라이츠(QR) 구현 위해 전 직원이 노력
애초에 채용 비리가 될 수 없는 구조…면접관은 외부 인사가 더 많아
원장이 채용 비리 저질러 얻을 실익이 있나? “헛웃음 나와”
정신건강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자는 게 새경정 철학…시범적으로 해보고 민간 확산시켜야
퇴원 후 한 달 이내 재입원률, 새경정 6% vs 민간 정신병원 26%
아이가 잘 뛰기 위해서는 무수히 넘어져…부당한 처벌 시 일할 의료인 사라질 것
마인드포스트는 새경정 인권 치료 철학 지지, 정치적 태도 명확히 할 것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c)마인드포스트 자료사진.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c)마인드포스트 자료사진.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새경정)의 병원장과 진료부장이 상급기관인 경기도의료원 감사위원회로부터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징계를 당할 상황에 처했다.

지난 8월 새경정은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정신장애인 당사자 A씨(30대·여)를 조리원 팀원으로 채용했다. 당시 새경정 인사위원회가 진행한 면접에서는 위원장인 진료부장을 비롯해 B 도의원, C 가족대표 등도 참여해 공정하게 채용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A씨는 입사 후 한 달 후 조리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는 이유로 퇴직을 결심하게 된다. 그는 당시 김성수 새경정 원장과 면담을 요청했고 김 원장은 “사직할 만한 일은 아니니 원내 고충처리 절차를 이용해 보라”고 권했다.

또 원내 정신과 전문의와 정기적 상담 창구를 마련할 것을 행정부에 지시했다. 하지만 행정부가 이를 거부한다. 당시 행정부장은 경기도의료원에서 파견된 행정부장이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A씨는 건의에 따라 고충처리 신청을 했지만 어떤 연유에서인지 이 고충 내용이 전 직원들에게 알려지게 된다. 팀 내 괴롭힘은 더 심해졌고 A씨는 심리적 어려움을 이유로 병가를 요청했지만 상급 팀원들은 이를 거부했다. 이후 팀원들의 괴롭힘이 더 심해지자 입사 한 달 반만인 10월 초순 퇴사한다.

문제는 10월 하순 경기도의료원에 익명의 제보가 접수된다. 익명 제보에는 A씨의 채용과 고충 처리 과정에서 병원장이 비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원 감사실은 특정감사를 시작해 12월 초 조치결과를 새경정에 통보했다. 통보문에는 병원장이 A씨를 채용하라고 진료부장과 직원에게 인사청탁을 했고 진료부장도 해당 직원에게 A씨의 입사를 강요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의료원 감사실은 “이러한 행위는 부정청탁방지법 위반이며 경기도의료원장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병원장과 진료부장을 중징계 처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감사처분 요구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은 30일이다. 이 기간 내에 김 원장과 진료부장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감사처분 요구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가 이뤄지고 2주 이내에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이들이 받은 중징계 항목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다. 하지만 병원장과 진료부장이 강등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직책이어서 실제로는 파면이나 해임에 해당될 것으로 분석된다.

<마인드포스트>는 당시 새경정 조리원에 지원한 A씨의 면접에 참가했던 경기도의회 D 의원과 통화를 했다. D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이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이니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관여하면 월권이 된다”며 “새경정 만들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우리가 이 병원을 못마땅해하는 것처럼 와전돼서 그런 소리를 하는지”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마인드포스트>는 새경정 인권 치료 이념을 지지한다는 정치적 태도를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인권 기반 치료를 한국사회 최초로 구현하고 있고 비강박과 비억압의 치료 과정을 시행착오를 겪으며 진행해 왔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신장애인 당사자들과 가족이 이 병원 치료 철학을 적극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마인드포스트>는 최근 입장문을 밝힌 새경정 평의사회를 서면 인터뷰했다. 이들은 27일 성명에서 “경기도의료원이 ‘감사실의 판단이 판단의 근거’라는 해괴한 논리를 펼치는데 근거와 결론 사이에 연결고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실 확인과 논리적 타당성이라는 구색도 갖추지 않고 관리직 의사들은 중징계하고 고발하라고 성급히 결정지었다”고 비판했다.

또 “관리직 의사들에 대한 징계 요구가 그대로 시행된다면 어떤 뜻있는 의료인이 열정을 갖고 이곳에서 근무하려 하겠는가”라며 “기존의 의료서비스가 반복된다면 우리는 언제 또 다시 새로운 시도를 시작할 수 있을까”라고 토로했다.

새경정 평의사회는 이번 인터뷰에서 “원장과 진료부장이 억울하게 병원을 떠나면 어떤 뜻있는 의료인도 이곳에서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새경정에 대한 억압은) 이제 갓 태어난 아이를 없애는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c)마인드포스트 자료사진.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c)마인드포스트 자료사진.

-새경정으로 온 건 이 병원이 표방한 인권치료 철학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나.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 권리지만 현실적으로 진료 현장에서 이를 온전히 보장하기 어렵다.

입원병동이 있는 정신과 전문병원에서는 보통 전문의 1인이 입원환자 50명 정도를 담당한다. 환자에게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짧은 시간 환자의 말을 듣고 그를 바탕으로 치료를 계획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평소 환자가 스스로에 대해 말하고 의사가 이에 반응하며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새경정이 표방한 인권치료가 이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실 그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을까? 여타 근무 조건도 당연히 고려했지만, 자주 당직을 서면서 가정생활의 피해를 감수하고 자·타해 위험으로 실려 오는 응급환자를 보면서 위험을 짊어지는 것이 기꺼운 일은 아니다.

출·퇴근하는 데 4시간 걸리는 의사가 둘이다. 다행히 한 명은 가까운 지역으로 이사 와서 지금은 편안하게 출근하고 있다.”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쉽게 묶어버리는 다른 민간병원들과 달리 환자의 동의를 구하고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치료 철학 때문에 일의 강도가 더 셀 거 같다.

“어떤 정신과 전문의도 환자를 쉽게 강박하지 않는다. 자·타해 위험 순간에 환자와 우리 모두가 가능한 다치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이 강박이다.

하지만 환자를 위해 선택한 강박이 상처로 남아 추후 정신과 입원치료를 거부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수없이 봐 왔다. 최대한 이야기를 듣고 설득하며 강박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의사 혼자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한 명의 환자에게 여러 명의 치료진이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급박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자세로 접근한다.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의 강도가 강하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정신병원들이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오해될까 조심스럽다.”

-새경정에서 일하던 의사 2~3명이 나갔다. 이들이 나간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나.

“나간 선생님들의 개인적인 사정은 잘 모른다. 다만 우리나 그분들이나 비슷한 사람이라고 보면 업무에 따른 어려움은 비슷할지 모르겠다. 당직근무, 급성기 환자 진료, 비강압 처치, 직역 간 의사소통, 지역 자원과 협업 등이 다 힘든 일이다.

건강 위기 상황을 삶의 총체적 위기로 파악하고 개입하다 보니 별의별 일을 다 한다. 그러다 보면 여기저기서 오해를 살 때가 있다. 민원이나 법적 문제에 휘말릴 위험도 있고. 우리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모호할 때가 많다.”

-새경정은 세계보건기구(WHO) 인권치료 지침인 퀄리티 라이츠(Quality Rights)를 표방했다. 현실 속에 이 이념이 잘 구현이 된다고 생각하나.

“이념 구현을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다.”

-지난 8월 조리원으로 새경정에 입사한 여성은 정신장애인 당사자로 공채를 통해 들어갔다. 이 문제의 핵심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라고 보면 될까.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퇴사하신 분을 생각하면 안타까울 따름이다.”

-당시 이 여성이 조리실 내부의 집단내 괴롭힘을 이유로 들었는데 김성수 원장과 상담을 했다.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는가.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

-김 원장은 이 여성의 심리 안정을 위해 정신과 상담을 건의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렇게 알고 있다.”

-경기도의료원에서 파견된 행정부장이 당시 김 원장의 ‘상담’ 지시에 대해 정신장애인 직원에 대한 별도 지원 규정이 없다며 이를 반대했다. 상담창구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상담창구를 만들려고 했으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은 당시에 들어서 알았다.”

-진료부장이 해당 직원과 개별 면담을 자원했지만 행정부(이 부서는 경기도의료원에서 파견된 행정부장이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다-편집주)가 거부했다. 이건 무슨 의미를 갖나.

“행정부는 의료인의 진료 행위에 형식을 마련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해 준다. 환자가 겪고 있는 의료 외적 어려움에 대한 제도적 해결책을 찾아주기도 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병원은 정신건강 위기에 총체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진료부와 행정부가 긴밀한 파트너로 일해야 한다. 진료부의 요구가 언제나 수용되지는 않는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행정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경기도의료원에 들어간 익명 제보에는 새경정 원장과 진료부장이 채용 비리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게 맞는가.

“채용 비리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파도손 등 정신장애 인권단체들이 지난 3월 15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정문에서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치료 철학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c)마인드포스트 자료사진.
파도손 등 정신장애 인권단체들이 지난 3월 15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정문에서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치료 철학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c)마인드포스트 자료사진.

-조리원 채용 시 면접관들에는 경기도의회 도의원도 있었다. 채용 비리가 될 수 없는 구조였지 않나.

“조리원 채용 과정을 실제로 보진 않았지만, 내가 입사했던 과정을 떠올려 보면 채용 비리가 될 수 없는 구조였다. 조리원도 비슷한 방식으로 채용되었다고 들었다. 면접관으로 병원 관계자보다 외부 인사가 더 많이 참석한 상황에서 비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직원 채용 시 인사위원회가 열리는데 이 위원회에 원장은 개입할 수 없고 대신 진료부장이 위원장으로 있지 않나.

“그렇다.”

-그런데도 경기도의료원 감사실이 원장과 진료부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릴 예정인데 이게 징계감인지 의아하다.

“징계가 말이 되려면 원장이 진료부장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진료부장이 위원회를 부정하게 이끌어서 채용 비리를 저질렀어야 한다. 이 외에 다른 길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일단 두 분은 채용 비리를 통해 얻을 실익(實益)이 전혀 없다. 무엇을 바라고 비리를 행하겠는가? 또한 이것은 진료부장이 원장의 압력에 순응했어야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두 분의 관계를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헛웃음이 나온다.

기본적으로 전문직인 의사들은 일반 관료들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원장이 시킨다고 해서 부장이 위험을 무릅쓰고 채용 비위를 저지른다?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다. 진료부장이 인사위원회를 임의대로 끌고 갈 수 없음은 앞에서 대답한 대로다. 도의원까지 포함된 외부 인사들을 회유하거나 윽박지르기라도 했다는 건가? 

감사실에서는 원장과 진료부장이 특정 직원과 면담을 해서 조리원을 채용하도록 강제했다고 판단했다. 그 자리에서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가려내는 작업은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 양편의 증언이 갈리기 때문이다.

이럴 때 한쪽 진술에 무게를 싣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감사실에서 그런 증거를 제시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만약 그 자리에서 수상한 대화가 오간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것이 위의 시나리오를 뒷받침하지는 못한다. 그 특정 직원은 당연히 인사위원도 아니다."

-당시 경기도의료원에 들어간 익명의 제보는 김 원장과 진료부장이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는 거였다. 동의하나.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경기도의료원 감사실이 특정감사에서 퇴사한 정신장애인 조리사의 직장 내 괴롭힘은 조사하지 않았다는 의문도 흘러나온다.

“퇴사한 정신장애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면서 고충 처리를 신청했었다는 사실을 감사실에서 알았다면 마땅히 조사했어야 한다고 본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사안 자체가 심각한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새경정은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중시하는 기관 아닌가?”

-지난 11월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때 D 도의원은 경기도의료원장에게 “새경정에 너무 자율권을 주고 있다.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모르는 이야기다.”

-이 D 도의원은 또 “그냥 새로운 거 좋은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기존 의료모델로 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발언했는데 이는 민간병원이 하는 응급입원 시스템을 그대로 하라는 이야기 아닌가.

“관련 사실을 알지 못한다.”

-어떤 도의원은 “너희(새경정)들만 인권 치료냐. 너희들만 지역사회 기반의 리커버리나”라고 발언했다. 이들 도의원들이 이런 발언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새경정 치료 이념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나.

“모르는 이야기다. 우리만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도의원은 새경정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지 못하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지역 언론들은 새경정의 운영이 부실하다는 비판 기사들을 내보냈다. 동의하나.

“어떤 지표를 보고 평가했는지 모르겠다. 정신의료기관의 서비스 질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가 ‘퇴원 한 달 이내 재입원률’이다.

새경정은 6.6%로 전국 평균 26.3%에 비해 훨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운영 부실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평의사 입장에서 병원 운영 상태를 잘 알지도 못할뿐더러, 정신건강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자 1인당 큰 비용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경정은 그렇게 해보라고 만들어진 공공병원이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다. 여기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정책적인 기반을 마련해서, 민간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의사 1인당 환자 수 문제로 돌아가 보자. 이상적인 진료를 위해서는 몇 명이 적절할까? 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다. 우리는 그 답을 안다. 이를 바탕으로, ‘이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한 일반 정신병원에서 ‘충분히 좋은’ 진료가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해야 한다.”

-무언가 이해 주체들이 조직적으로 새경정의 치료 철학을 없애려 한다는 의혹도 든다.

“입장문에서 우리도 그런 의혹을 표출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일이다. 섣부른 추정은 삼가려고 한다. 확실한 것은 지금 상황대로 흘러간다면 새경정의 새로운 치료 시도는 좌초한다는 것이다.”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c)마인드포스트 자료사진.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c)마인드포스트 자료사진.

-만약 어떤 이해 주체가 있다면 이들이 새경정을 비난하고 인권 치료를 표방한 경영 철학에 대해 시기심을 가진 건 아닐까.

“시기심이라는 단어는 지나치다. 각자의 입장이 있을 것이다.”

-새경정이 퀄리티 라이츠 철학을 적용하기 위해 원내에 신설한 QR본부도 도의회가 폐쇄했고 내년도 인권교육 예산도 삭감했다. 도의회가 왜 이러는 걸까.

“아쉬운 일이다. 돈 문제 때문인가? 알 수 없다.”

-이의신청을 준비 중이다. 어떤 부분을 소명하려 하나.

“당사자인 원장과 진료부장이 준비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경정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나.

“우리는 모두 다른 정신병원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여기와 다르지 않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선의(善意)를 가지고 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보다 오히려 상처를 입곤 한다.

영국의 약 8배에 달하는 퇴원 후 한 달 내 자살률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은 결국 시스템 때문이다. 앞에서 의사 1인당 환자 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잘못된 시스템의 한 예일 뿐이다.

이외에 수많은 예가 존재한다. 새경정은 이를 바꾸는 첫걸음이다. 태어나자마자 걸어 다니는 아이는 없다. 잘 걷고 뛰기 위해서는 무수히 넘어져야 한다. 우리는 이번 일이 이런 시행착오의 하나이길 바란다.

원장과 진료부장이 억울하게 병원을 떠나면 어떤 뜻있는 의료인도 이곳에서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갓 태어난 아이를 없애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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