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의 정신장애 의제, 민주당 대선 장애인위원회 정책공모전에 선정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의 정신장애 의제, 민주당 대선 장애인위원회 정책공모전에 선정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2.02.0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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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양시설 탈시설화 시대적 의제…국가정신건강권리보장위원회 설치해야
정신건강복지법 전면 개정, 필요시 독립된 정신건강 특별법도 제정해야
장기입원 조장하는 수가체계 개선…지역사회 치료에 재정적 유인책 마련해야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송파센터)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함께하는장애인위원회’ 장애인 정책 공모에서 정신장애 의제 부문에 선정됐다.

민주당은 장애 분야의 세부적 정책을 대선 의제로 마련하기 위해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 등 부문별 장애계가 당사자 입장에서 만들어진 정책공모전을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해 왔다. 다만 공모전에서 접수된 의제가 모두 선대위 정책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송파센터는 정신장애인의 정책 공모 배경과 관련해 정신장애 당사자의 탈원화와 지역사회 자립 지원이 세계적이고 시대적인 패러다임이며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각 국가에 이 패러다임을 권장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국의 경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지난 2014년 한국의 정신장애 정책에서 강제입원 등 자유 박탈을 허용하는 법 조항을 폐지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육적인 강제치료를 없애 당사자의 고지된 동의에 기초한 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송파센터는 구체적 안으로 정신요양시설 탈원화와 탈수용화를 의제로 내세웠다. 단체는 정신요양시설 신규입소를 2022년부터 금지하고 2030년까지 정신요양시설 입소 당사자를 점진적으로 탈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탈원화의 민관협의체 구성의 일환으로 대통령 소속 국가정신건강권리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관련 부처의 장을 포함시키고 정신장애 당사자 단체의 장을 위촉위원으로 두도록 했다.

또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정신건강복지법을 전면 개정해 점진적 탈원화의 제도 기반을 마련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발달장애인법과 같은 취지의 독립된 특별법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탈원화를 원하는 정신장애 당사자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 적응을 위해 전환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서비스에 주거, 취업, 정서적지지 등 생애주기에 따른 일상적인 서비스들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의 정신병원 탈원화 전략으로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민간 정신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병상을 모두 폐쇄하고 공공병원에만 입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제도 내놓았다.

이를 위해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게 단체의 설명이다.

민간 정신병원이 폐쇄된 후 지역 내 정신의료기관에서 통원·외래치료 중심으로 기능할 수 있게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신과 수가체계 개선 또한 의제로 제시됐다. 현재의 수가체계는 당사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것보다 입원하는 쪽이 수가가 더 많이 책정돼 있어 의료주체들이 장기입원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수용 중심으로 전환될 위험성이 높은 만큼 지역사회에서 외래와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정적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센터는 밝혔다. 또 의료행위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대안적 접근도 수가체계에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정신의료기관은 외래진료를 받는 당사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자립지원 기관인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립생활센터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을 공공정신의료기관으로 한정하도록 의제는 밝혔다.

센터는 이어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의 동의입원 제도를 삭제하고 행정입원·응급입원·보호의무자에의한입원 등을 응급입원으로 통합하고 자의입원과 응급입원 이외의 모든 입원 유형을 폐지하도록 했다.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원주택 의제도 나왔다.

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에 비교할 때 정신장애인의 주거서비스 공급 규모는 30분의 1에 불과하다. 센터는 정신장애인 당사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원주택을 확충하고 자립생활주택은 3만 호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에 3개소에 불과한 정신질환자자립생활센터를 확충해야 한다는 의제도 제시됐다. 이들 단체들이 당사자를 직접 고용해 동료지원 활동을 진행하게 하고 이를 통해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효과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당사자단체에 불공평한 예산 지원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난 2019년 정신건강 복지 예산은 1740억 원이었다. 이중 정신보건시설 확충에 105억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예산에 806억 원 등 시설에 예산 대부분이 투입되고 있지만 당사자 단체 및 서비스에 대한 직접 지원 예산은 전무한 상황이라는 게 센터의 설명이다.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정신장애인 단체의 설립은 기존의 전문가 중심 전달체계가 지닌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정신장애인의 권리 옹호와 회복을 목표로 당사자가 직접 운영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 센터에는 권익옹호, 자립생활지원, 동료상담,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신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활동조사인정표의 개발 및 도입도 의제로 제시됐다.

센터는 이를 통한 기대효과로 ▲정신장애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통한 인권 신장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권리보장의 실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및 적극적 정부 시책 마련을 통한 당사자의 인간적인 삶의 보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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