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산전·산후우울증 검사 지원 조례, 서울시의회 상임위 통과
임산부 산전·산후우울증 검사 지원 조례, 서울시의회 상임위 통과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2.02.1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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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산후우울증 상담 비율 3.4%에 불과…이성배 시의원 “시가 상담 지원해야”

앞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시 서울시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는 관련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0일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성배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추후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임산부의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산전·산후우울증 검사 활성화,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 도모 등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의 50~70%가 경증의 산후우울감, 8~20%가 산후우울증, 0.14~0.26%가 정신이상을 앓을 정도로 많은 산모들이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전·산후우울증에 대해 진단을 받았거나 상담을 받은 비율은 3.4%에 불과할 정도로 이에 대한 예방책이나 대응 방안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우울증 예방과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조기진단을 통한 빠른 조치다. 하지만 아이가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따로 시간을 내 우울증 검사를 받는 것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현재의 산전·산후우울증 진단과 상담은 보건소나 자치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데 산모가 방문하는 일이 많지 않아 검사율 역시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평소 산모들이 자주 찾는 산부인과와 소아과 병원에 산전·산후우울증에 대한 검사와 상담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역 보건소와 연계하고 의료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산전·산후우울증에 대한 검사율을 크게 높여 우울증의 조기진단과 치료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배현진 국회의원실에서도 산전·산후우울증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을 맞춰 정책을 추진한다면 시너지 효과로 인해 사업이 더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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