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형 정신병원 구조 바꾼다...병상 이격거리 넓히고 환경 개선에 최대 5천만 원 지원
폐쇄형 정신병원 구조 바꾼다...병상 이격거리 넓히고 환경 개선에 최대 5천만 원 지원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2.07.0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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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료기관인증원, 정신의료기관 사업신청서 공모
총 10억 원 투입...격리보호실 벽 안전고무매트 설치 지원
자부담 100% 내야하고 선정 후 3개월 내 공사 끝내고 점검 받아야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나왔던 2020년 2월 정부가 청도대남병원 폐쇄병동 집단감염 역학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나왔던 2020년 2월 정부가 청도대남병원 폐쇄병동 집단감염 역학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신병원 등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시설 및 장비 기준 강화와 관련해 정부가 공모를 통해 병원별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한다.

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의료기관에 전달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지난해 3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관리 예방과 입원실 개선을 주 목적으로 한다.

당시 시행규칙은 정신의료기관 입원실 시설 기준과 규격을 강화했다. 신규로 설립되는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입원실 면적 기준을 1인실 10㎡(기존 6.3㎡)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6.3㎡(기존 4.3㎡)로 넓히도록 했다. 입원실 당 병상 수는 기존 10병상에서 6병상 이하로 줄여야 하며 병상 간 이격거리도 1.5m 이상이 되도록 했다.

다만 기존 정신의료기관은 코로나19 상황 및 시설 공사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8병상 이하면 되지만 2023년 1월부터는 예외 없이 6병상으로 줄여야 한다.

시행규칙에 따라 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정신의료기관 시설 개선 지원은 2020년 2월 경북의 정신병원인 청도대남병원에 장기입원한 63세의 남성이 코로나19로 첫 번째로 사망하면서 정신의료기관의 폐쇄성이 논란이 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대구, 서울 등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 정신장애인들이 잇따라 사망하면서 그간 정부가 보지 못하고 지나쳤던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 논의가 불거졌고 정신건강복지법의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당시 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 치료 환경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정신건강증진시설 환경개선협의체’를 구성해 지난해 12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보고서에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병상 구조인 온돌병상이 전체의 19%를 차지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번에 지원되는 복지부 예산은 총 10억 원이다.

지원 내용은 폐쇄병동 내 강화유리로 된 출입문 및 창문을 설치하도록 해 기존 쇠창살 문을 교체하도록 했다. 또 격리·강박이 이뤄지는 보호실은 안전을 위해 벽쿠션 매트, 안전 매트, 기둥 쿠션 등을 설치하고 프로그램실 내 진열장·수납장, 테이블, 의자, 방염필름, 빔프로젝트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어 환자 안전바, 계단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환자를 위한 탁구장, 당구장 등 편의시설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입원실·보호실 내 손씻기 시설 및 화장실 설치도 규정했다.

다만 의료진 등 병원 직원을 위한 시설인 당직실, 간호사 스테이션 등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사업수행기관은 국조보조금 지원 결정액의 100%에 해당하는 자부담을 포함해야 한다. 정부로부터 5천만 원을 지원받으면 자부담 역시 5천만 원을 내야 한다의 의미다.

사업수행기관은 지원받은 시설, 장비의 양도·교환·대여·담보 제공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폐쇄·처분할 경우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복지부와 인증원은 사업계획서 접수를 거쳐 7월 말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한다. 이어 사업 예산의 70%를 지급해 오는 8~10월까지 3개월 안에 공사를 완료하고 11월 현지점검을 통해 2차 예산(30%)을 지급하도록 했다.

사업에 참여할 정신의료기관은 오는 15일까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평가본부 인증평가 3팀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다만 사업계획서 파일은 메일(mental@koiha.or.kr)로 별도 제출해야 한다.

선정 및 결과 통보는 이달 27일로 예정됐다.

문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02-2076-0636,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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