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 환자에게 퇴원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건 인권침해
강제입원 환자에게 퇴원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건 인권침해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2.08.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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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당사자 의사보다 보호의무자 의사 중시하는 정신병원 관행에 기인”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c)연합뉴스

정신의료기관이 보호자에 의해 입원한 환자에게 퇴원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1일 인권위는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해당 병원의 관리감독 기관인 A시 시장에게 병원이 퇴원 신청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 및 퇴원심사 청구 절차를 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병원 의료진과 종사자에게 관련 교육을 시키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관할 A 시장에게는 퇴원 거부 사유를 알리지 않은 해당 병원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라고 권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B씨는 해당 정신병원에 보호입원 중이었다. 보호입원은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의 강제입원 유형으로 의사의 진단과 보호자의 동의로 입원당하는 유형이다. 자의입원과 달리 보호입원은 환자가 퇴원을 요청해도 보호의무자와 의사의 거부가 있으면 퇴원할 수 없다.

B씨는 병원에 여러 차례 퇴원신청서를 제출해 퇴원을 요구했지만 병원은 퇴원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 주지 않아 퇴원심사청구권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B씨가 입원 기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퇴원신청서를 제출했고 주치의가 퇴원심사청구 등의 내용을 설명했다”면서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지를 몰랐다”고 답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9항에 따르면 보호입원 환자의 퇴원은 입원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정신의료기관장은 지체 없이 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호입원 환자가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나 성질의 정신질환이 있거나 자·타해의 위험이 있을 경우 퇴원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장은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퇴원 거부 사실 및 사유와 퇴원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청구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권위는 병원 측이 퇴원 거부의 서면 통지 의무를 몰랐다고 답했으나 병원이 B씨에게 제공한 퇴원신청서에도 ‘퇴원신청서를 받은 경우 환자를 지체 없이 퇴원시키거나 퇴원 거부 사유 및 퇴원심사청구권 고지서를 환자에게 제공하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와 같은 정신건강복지법과 퇴원신청서 양식에 명시된 서면 통지 의무를 간과한 것은 퇴원과 관련해 환자 본인의 의사보다 보호의무자의 의사를 중시하는 정신의료기관의 인식과 관행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또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개연성이 높은 정신의료기관의 치료 환경에서 신체의 자유와 같은 입원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매우 중대한 규정임에도 의료진과 종사자들이 이를 전혀 모른다는 것은 입원환자의 기본권과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호입원 환자의 퇴원 신청 거부 시 서면통지 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전국 정신의료기관 의료진과 종사자에게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며 “또 해당 병원 관리감독기관인 A시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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