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병원서 환자에게 6개월간 안마 강요한 보호사에 “인권침해”
인권위, 정신병원서 환자에게 6개월간 안마 강요한 보호사에 “인권침해”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2.11.03 2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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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자유와 정신건강복지법 이념 위반...병원에 인권교육 권고
보호사 “선의였다”...인권위 “폐쇄병동 내 관계 고려할 때 제안 거부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병원 폐쇄병동 입원환자에게 수시로 전신 안마를 요구해온 보호사의 행위는 인권침해라며 병원 측에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 병원 측은 이를 수용했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2020년 2월 알코올의존증으로 정신병원에 자의입원한 상태였으며 2021년 3월부터 6개월가량 환자 침대에 누운 보호사에게 안마를 강요당했다.

보호사는 아무 때나 A씨가 생활하는 병동으로 들어와 “어제 운동을 많이 해 근육이 뭉쳤다”면서 안마를 요구했다.

진정인과 같은 병동에 있었던 환자 B씨는 보호사가 환자들이 주로 없을 때 몸이 뻐근하다며 안마받는 것을 자주 목격했으며 신고하겠다고 하면 다른 방으로 옮겨 안마를 받았다고 진정했다.

보호사는 환자 방에 자주 와서 “먹을 게 없네”라고 반말을 하거나 큰소리를 치고 환자가 환의복을 달라고 하면 옷을 환자에게 던져 얼굴에 맞추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가 보호사의 업무인 환자 배식을 도운 적이 있는데 그 이후 배식을 하지 않으면 보호사가 찾아와 “무슨 일이 있냐”라며 회유해 배식을 하도록 강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호사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A씨가 안마를 해 주겠다고 해서 받았다”며 “부탁이든 강요든 환자에게 안마를 받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환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보호사의 행동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과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다. 또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의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규정과 제69조의 ‘전문의 지시에 의한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각각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안마가) 피해자 A씨의 선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폐쇄병동 내 의료진과 환자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환자들로서는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사의) 명백한 강요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적 노동행위가 환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근거를 제시했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해당 병원은 보호사가 특별인권교육을 이수했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역 지자체장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했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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