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지원할 ‘현장지원팀’ 신설
광주경찰청,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지원할 ‘현장지원팀’ 신설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2.10.3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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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소요시간 3시간...받아주는 병원 없어 타 시도까지 가기도 해
정신건강센터·지자체와 유기적 협력 관계로 효율적 대응 기대
광주지방경찰청. [사진=연합뉴스]
광주지방경찰청. [사진=연합뉴스]

광주지방경찰청은 11월 1일부터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을 지원하는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을 신설‧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운영은 지역경찰관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과정에서의 부담감을 해소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체계 강화, 입원 연계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목적이다.

현장지원팀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진환자를 지역경찰로부터 인수받아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 소방 등과 협력해 응급입원 조치업무를 수행한다.

응급입원 조항인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된 자가 자‧타해 위험성이 크고 상황이 급박한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신응급 대응 인프라 부족과 관계기관(지자체, 정신건강센터, 의료기관)의 체계적인 협력 시스템 미비로 현장 경찰만이 응급입원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의 경우 응급입원 발생 건수와 병실 부족으로 인해 의료기관 거부‧지연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응급입원에 필요한 소요시간은 평균 3시간이며 응급병상이 없는 경우는 타 시도까지 이동해 응급입원을 조치하고 있다. 응급입원 처리시간이 장시간 소요되고 지역경찰관이 타·시도까지 이동하는 일이 빈번해 지역사회 치안 공백 문제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광주경찰청은 현장지원팀 운영이 응급입원 조치에 소요 시간의 부담을 해소하고 지역 치안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와 입원 연계의 전문성을 강화해 응급입원의 효율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경찰은 응급입원 현장지원팀 신설‧운영에 앞서 근무자 상대 직무교육을 실시했으며 31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합동간담회를 열어 기관간 이해 도모와 신속한 응급입원‧치료를 위한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했다.

임용환 광주경찰청장 "현장을 지원하는 현장지원팀과 센터 광역응급개입팀을 격려하고 경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건‧사고 예방과 신속대응을 통해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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