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과정에서 유산·사산 경험 산모에 심리 회복 지원해야...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임신 과정에서 유산·사산 경험 산모에 심리 회복 지원해야...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3.01.0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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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발의...“유·사산 상처 국가가 보듬어줘야”
김영주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영주 의원. [사진=연합뉴스]

임신 과정에서 유산과 사산을 경험한 산모에게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7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사산한 산모에게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유산·분만 관련 진료인 인원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 2020년) 유산을 겪은 여성은 45만8417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임신 여성 4명 중 1명이 유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계청의 '2020년 영아 사망·모성사망·출생전후기사망 통계'에 따르면, 임신 16주차 이후 태아가 사망한 사산은 3205명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산모의 유산·사산은 출산에 버금가는 정신적·신체적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자책감이나 불안감으로 인한 우울증을 호소하는 여성이 많아 심리치료와 심리상담이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이를 지원할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유산·사산 경험자에 대해서 상담 및 심리치료, 예방을 위한 교육과 관련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저출생 상황 속에서 임신이라는 어려운 결심을 한 여성들이 예상치 못한 유산 및 사산으로 인해 겪을 마음의 상처를 잘 보듬어주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며 “유산 및 사산시에도 출산에 준하는 회복지원을 통해 재임신을 원하는 국민의 건강한 출산을 정부가 지원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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