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반대위, 초등·어린이집 밀집돼 사고 우려...건립 불허해야 주장
충북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방서지구에 들어설 정신병원에 대해 이 지역 설립반대대책위원회가 건축 허가의 위헌성을 다시 확인해 달라는 서류를 접수했다.
13일 청주 방서동 알코올중독전문정신병원 설립반대 대책위원회는 충북도청 민원실을 방문해 ‘알코올 중독치료 전문병원의 의료기관허가(변경) 신청에 대한 불허가 요청’ 진정서를 도에 제출했다.
대책위는 “병원이 들어서는 인근에는 아파트가 밀집해 있고 많은 학원들이 위치해 있어 학생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라며 “더 많은 입주민들이 들어올 예정인 상황에서 생활권 침해가 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생활밀집 지역에 알코올중독병원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취지를 민원서류에 다시 한 번 강조했다”며 “다른 지역 사례에서도 보듯이 큰 사고가 일어날 위험 소지가 크기 때문에 알코올병원이 들어오는 것을 끝까지 막겠다”고 말했다.
해당 정신병원은 지난 2021년 9월 청주시로부터 방서지구에 정신의료시설 건축 허가를 받았다. 병원 측은 2023년 1월까지 지하 1층·지상 6층, 연면적 3천893.4㎡ 규모의 건물 착공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 지역 주민들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아동 보호 대상의 시설들이 들어서 있고 일대 방서지구에 아파트 단지 주민 1만5000여 세대가 생활하고 있다며 병원 건립 불허를 내 줄 것을 관련 당국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관할시인 청주시는 병원 신축이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초등학교에 인접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이 법에 따르면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부터 직선거리 50m를 절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상대 보호구역은 학교 경계에서 200m다. 시는 건물이 초등학교에서 270m 떨어진 곳이기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설명이다.
당시 시는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 건축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축 허가를 내준 것이므로 건축주의 정당한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또 정신병원이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 기존 판단에 따르면 이는 헌법 제11조의 법 앞의 평등, 장애인복지법 제8조의 차별 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배된다.
인권위는 지난 2014년 도시 미관(美觀) 지구 안에 정신의료기관이 들어서는 것을 금지한 ‘도시계획조례’ 관련 규정을 차별로 규정한 바 있다.
인권위는 미관지구와 관련해 “이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표적 편견”이라며 “정신질환자를 예측 불가능한 위험한 인물로 인식함으로써 정신장애 편견과 차별을 조장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같은 판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도심 내 정신의료기관 설립은 난관에 봉착하는 사례가 많다.
지난 2019년 정신과 전문의 A씨는 인천 서구에 186병상을 갖춘 정신병원을 건립하려고 구에 건축 허가를 요청했다. 하지만 구는 해당 지역에 공동주택·학교·학원들이 밀집해 있고 중증정신질환자에 의해 지여주민들에게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불허했다.
A씨는 병상수를 50여 병상으로 줄여 다시 개설허가를 신청했지만 이 역시 불허했다. 당시 구는 서구 지역 폐쇄병동이 인구 1천 명 당 2개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인 1천 명 당 1명의 2배 수준이라며 ‘궁색한’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A씨는 <마인드포스트>에 “당시 소송을 진행했지만 안 돼서 포기했다”고 말했다.
현재 방서지구 정신병원 건물은 완공된 상태로 충북도의 의료기관 허가만 남겨둔 상태다.
주민들의 반대가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