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입원제도는 가능하다!! ‘보호의무자입원·동의입원 폐지’…인재근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발의
더 나은 입원제도는 가능하다!! ‘보호의무자입원·동의입원 폐지’…인재근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발의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3.02.14 22: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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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입원 역기능 차단하고 유사 강제입원유형인 동의입원의 전면 삭제 담아
절차조력인 제도 신설·동료지원가 양성…입적심 위원에 당사자·가족 위촉 의무화
통신·면회 제한 요건 강화...제한 시에도 절차조력인의 병원 출입 방해 못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신건강복지법 제정 때부터 문제가 돼 온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강제입원)과 동의입원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 정신건강복지법에 규정된 해당 입원 조항들을 삭제하고 정신질환자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절차조력인 제도를 신설할 것과 국공립 정신병원을 시·도에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환자 입원 여부를 보호의무자에게 과도하게 떠넘겨 환자가 결정에 순응하지 못하고 반발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돼 왔다. 동의입원 역시 입원 시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지만 퇴원을 요청할 경우 병원 측이 사흘간 퇴원을 보류할 수 있고 이후 강제입원으로 전환되는 경향이 강해 자의입원 유형이지만 사실상 강제입원 요건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인 의원은 “동의입원은 자의입원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우회해 강제입원의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회피한 용도로 악용돼 왔다”며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동의입원 제도의 재검토를 권고한 바 있을 정도로 부작용이 심각했다”고 밝혔다.

인 의원은 또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 능력이 미흡한 경우 공공후견 및 의사결정지원 요청이 필요하지만 근거 규정이 없어 권익보호가 힘든 상황”이라며 “의료기관에서의 통신과 면회의 자유가 제한되고 격리·강박 시행이 정신질환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개정 법률안은 우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정신의료기관장이 환자 퇴원 시 당사자와 가족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을 연계하도록 했다.

그간 입원환자가 퇴원할 때 병원 측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유무를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당사자가 고립되는 경향이 강했고 이로 인해 증상이 재발현하면서 재입원하는 비율이 높았다.

법안은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의 경우 민법상 후견인, 부양의무자, 친족,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119구급대원이 광역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에게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입원으로 불리는 이 입원유형은 기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를 삭제하고 강제입원 유형을 행정입원으로 일원화하는 의미를 갖는다.

인 의원 법안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과 입원심사소위원회 위원에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위촉될 수 있도록 했다.

입원한 당사자에게는 입원심사소위원회 및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절차조력인이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했다. 또 입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기 전 조사원이 정신의료기관을 출입해 입원 당사자와 직접 면담하고 입원의 적합성 혹은 퇴원의 필요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규정했다.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심의 시 당사자의 퇴원 계획 및 퇴원 지원을 추가하도록 했다.

법안은 정신건강심의회 심사 시 절차조력인 혹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입원 해제가 결정될 경우 당사자와 정신의료기관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입원기간이 연장될 경우 그 사유와 기간, 외래지원에 관한 결정은 당사자와 절차조력인에게 통지하도록 법안은 규정했다.

회복된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회복 중인 당사자를 돕는 동료지원인 제도 또한 신설됐다. 법안은 이들을 양성해 지원하고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센터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독립생활 실현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어 정신질환자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절차조력인 제도를 신설하고 수사, 재판 등 사법절차에서 정신질환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 요건을 강화하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절차조력인과 변호인이 정신질환자를 대면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법안을 규정했다. 법안은 입원 당사자의 신체활동 자유 제한 요건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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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2023-02-14 23:19:19
개정안 내용 중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 및 절차조력인 제도 도입을 매우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