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심리상담비 지원
충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심리상담비 지원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3.02.2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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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청. [사진=연합뉴스]
충주시청. [사진=연합뉴스]

충북 충주시는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심리상담비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심리상담비 지원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근무 현장에서 경험하는 업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 및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국가나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충주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상근종사자다. 경로당, 보육 및 장기요양기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심리상담이 필요한 종사자 약 20명에게 1인당 회당 5만 원으로 최대 6회의 상담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희망자는 신청서와 재직증명서 등 근무 확인 가능 서류를 지참해 시청 복지정책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 업무와 관련해 대·내외적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심리상담을 통해 정신건강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란다"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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