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때는 정규직인데 계약 때는 ‘1년 단위 고용’
면접 때는 정규직인데 계약 때는 ‘1년 단위 고용’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04.2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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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태로운 사회복지사들의 고용 계약…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 발의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이들이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를 채용할 때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근로 조건을 종사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으나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는 있지만 채용절차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종사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정규직으로 채용 광고를 내고도 채용이 확정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1년 단위로 고용기간을 명시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이직을 반복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정법은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를 채용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채용 후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채용과정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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