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영덕군,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0.06.12 2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 영덕군이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군은 저소득층에게 치료비를 지원해 발병 초기 집중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 상황과 입·퇴원 후에도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을 통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한다.

지원 금액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급여항목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이다. 단 정신질환자 관련이 없는 치료는 지원 불가다.

신청 방법은 치료비 발생 180일 내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차상위 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영덕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김미옥 보건소장은 “정신질환은 조기발견을 통한 지속적인 치료가 중요한 만큼 저소득층 군민들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