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쟤 약 먹을 시간이다”...체대 교수의 장애 비하 발언은 인권 침해
“쟤 약 먹을 시간이다”...체대 교수의 장애 비하 발언은 인권 침해
  • 배주희 기자
  • 승인 2020.06.1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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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해당 교수 징계와 대학 직무교육 권고

“쟤 약 먹을 시간 다 됐네. 정신병 약 먹어야 된다.”

대학 체육학과 교수가 실기 수업 중 학생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건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인권위는 A대학 체육과학대학 교수 B씨가 학생들에게 신체 조건을 비하하거나 장애를 빗대는 발언을 할 것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학 총장에게 B씨의 징계와 행당 학과 교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B교수는 지난해 4월 수업시간에 여학생의 등을 누르며 “특수체육학과를 다로 불러서 모아놨네. 패럴림픽을 준비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다”고 말했다. B교수는 같은 날 “너는 키가 작아서 거기까지(동메달)밖에 안 될 거다. 다리가 짧아서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같은 해 5월에는 전공 실기 수업에서 피해자가 힘없는 모습을 보이자 “약 먹을 시간 다 됐네. 정신병 약 먹어야 된다”고 말했다.

B교수는 해당 학과 학과장으로 1학년 기초실기 과목과 전공실기 과목을 담당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해당 수업을 들은 1학년 학생 3명과 3학년 학생 1명은 B교수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B씨는 일부 발언을 인정하면서도 농담삼아 말한 것이며 동메달을 딴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장애인’, ‘약 먹을 시간’ 등의 발언과 관련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해당 발언이 농담이나 수업 지도를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장애 상태를 빗대어 피해자들을 꾸짖거나 정신병 약을 먹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은 교육지도 활동의 일환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더욱이 여러 학생이 참여하는 공개된 수업에서 반복적으로 특정인을 모욕하는 발언은 교수로서의 품위를 해치는 언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진정인의 발언은 학문의 전당이자 지성인을 양성하는 대학교수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소속 학교의 규정도 위반한 행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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