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피해자 10명 중 8명은 발달장애인...성적 학대 가장 많아
장애인학대 피해자 10명 중 8명은 발달장애인...성적 학대 가장 많아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0.11.25 1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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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최근 3년간 형사판결문 분석 보고소 발간
학대자 실형 선고받은 비율 48% 불과...학대 인식 부족한 온정적 판결 많아

장애인학대 유형 중 성적 학대가 가장 빈번하며 피해자 10명 중 8명은 발달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 최근 3년(2017~2019년)간의 형사판결문을 분석한 ‘장애인학대 처벌실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분석 대상인 형사사건 수는 775건이었으며 해당 판결문의 수는 1210개였다.

장애인학대는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하는 행위를 말한다. 장애인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으로 구분된다. 중복 학대는 1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학대 유형이 나타나는 걸 의미한다.

장애인 학대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성적 학대가 59.0%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제적 착취(15.5%), 중복 학대(14.5%), 신체적 학대(10.5%), 정서적 학대(0.6%) 순이었다.

피고인과 피해장애인의 관계는 이웃, 지인, 고용주, 모르는 사람 등의 타인이 83.0%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기관 종사자(8.5%), 가족 및 친인척(6.9%) 등이었다.

타인 중에는 지인(온라인상 지인 포함) 비율이 36.5%로 가장 높았고, 기간 종사자 중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비율이 4.6%로 나타났다.

피해장애인의 75.5%(697명)은 발달장애인이었다.

피고인 중 징역형 등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48.1%였다. 이어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41.4%, 벌금형 10.0% 등이었다.

그러나 장애인학대 유형별로 보면 신체적 학대의 경우 징역형의 비율이 31.6%로 떨어진 반면 벌금형은 24.2%로 늘었다. 경제적 착취에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40.5%로 평균보다 줄어들었다.

검사나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은 428건이었다. 이중 형량의 변화가 없는 사건은 268건(62.6%)이었으며 형량이 변화된 사건 160건 중 76.9%(123건)에서 피고인의 형량이 줄어들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 같은 양형 형태에 대해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피고인 동료의 탄원서, 장애인복지 증진에의 기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 먹여주고 재워줬다거나 감금, 폭언, 폭행 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이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된 것으로 파악한다. 온정적 판결은 장애인학대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학대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이 법이 적용된 사건은 94건에 불과했다. 특히 장애인 노동력 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금지행위(제59조의9 제2호의2) 적용은 단 2건이었다.

또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장애인학대 범죄자에 대한 취업 제한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학대를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가 장애인학대를 한 경우에도 가중해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측은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처벌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이 촘촘히 규정돼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여러 개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개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고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 전문가에 의한 피해자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법지원, 법률구조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충분한 초기 대응과 피해자 지원을 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예산도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보고서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www.naap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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