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가구의 사회적 빈곤율, 15개 장애유형 중 최하위
정신장애인 가구의 사회적 빈곤율, 15개 장애유형 중 최하위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0.12.16 0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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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월소득 242만원 vs 정신장애인 180만 원
정신장애인 월소득 전체 가구 소득의 42%에 불과
지출액이 최소생활비보다 적으면 주관적 빈곤 상태

정신장애인 가구의 사회적 빈곤율은 15개 전체 장애유형 중 여전히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는 차별적인 인식과 편견으로 낮은 수입을 받는 등 경제활동에 참여하더라도 기타 장애유형에 비해 빈곤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이다.

15일 발표된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중지단) 정신건강동향 vol.21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42만1000원이다. 이는 2014년 223만5000원에 비해 8.3% 증가한 수치다. 반면 정신장애인의 가구 월평균 소득은 2017년 180만4000원으로 2014년 152만1000원에 비해 18.6% 증가했다. 소득의 증가는 일정 부분 고무적일 수 있지만 정신장애인 가구의 소득은 여전히 전체 장애유형 중 가장 낮다는 지적이다.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한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23만1000원으로 정신장애인 가구의 월 소득은 전체 가구 소득의 42.6%에 불과하다.

중지단 측은 “월평균 소득이 매년 증가하고 있을지라도 정신장애인 가구는 장애인 가구에 비해 훨씬 더 빈곤한 상태”라며 “이는 정신장애인 가구를 위한 월평균 소득액은 빈곤에서 벗어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가구별 월평균 지출액을 보면 장애인 가구는 2017년 190만8000원으로 2014년(170만6000원) 대비 11.8% 증가했다. 반면 정신장애인은 150만5000원으로 2014년(122만 원)에 비해 23.4% 증가했다. 그렇지만 정신장애인 가구의 월 지출액은 장애인 지출액의 79% 수준이어서 실제 지출액이 가장 낮다는 분석이다.

가구별 한 달 동안 최소생활비를 살펴보면 장애인 가구는 187만9000원인데 반해 정신장애인 가구는 150만 원이어서 전체 장애유형 중 가장 낮았다.

중지단 측은 “지출액이 최소생활비보다 더 많으면 해당 가구는 주관적 최저생활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며 “지출액이 최소생활비보다 적으면 해당 가구는 주관적 최저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주관적 빈곤 상태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주관적 빈곤 상태에 놓인 장애 유형은 장루·요류장애(-13만4000원), 정신장애(-6만5000원), 뇌병변장애(-4만1000원), 청각장애(-1만9000원) 순이었다.

중지단은 정신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일부 증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체 가구 및 장애인가구와의 소득 격차는 줄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양한 사회보장제도가 강화되고 있지만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는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다.

중지단 측은 “근로소득이 낮은 정신장애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빈곤한 유형으로 분류되는 장애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유형별 소득보장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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