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의 한 정신병원서 입원환자들 강제노동 의혹 불거져
창원의 한 정신병원서 입원환자들 강제노동 의혹 불거져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1.01.2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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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보도...“월 5만 원 주며 환자들에게 잡무 시켜”
병원 측 “청소 노동자 있고 환자들에 일 안 시켜”

경남 창원의 한 정신병원에서 입원 정신질환자에게 화장실 청소 등 잡무를 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경남신문에 따르면 이 병원은 입원환자들에게 월 5만~10만 원을 주면서 잡무를 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문은 입원환자들이 병실과 화장실, 청소·쓰레기통 정리·분리수거·쓰레기 소각과 원장실 화분 관리 등 다양한 잡무를 시키고 있는 증거 사진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복지법 제69조 3항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을 하거나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들에게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신문은 병원이 직접적으로나 강제적으로 업무를 시키진 않더라도 스스로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에 제보한 A씨는 “나도 입원 첫날부터 어쩔 수 없이 병실 청소를 했다”며 “병원에서 일체 청소나 정리 등을 해 주지 않아 병실이 위생적이지 않고 같은 병실에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있어서 했을 뿐 내가 자원하거나 원해서 하는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

병원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에 악의를 갖고 있는 환자가 있는데 주변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를 회유해 청소하는 모습을 연출해 사진을 찍은 것”이라며 “우리 병원에는 환자 뒷바라지와 청소를 담당하는 노동자가 따로 있고 입원 환자들에게 일을 시키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이 병원에서 청소 일을 맡고 있는 노동자는 모두 3명이다.

병원 측은 환자 수에 비해 노동자 수가 부족한 게 아닌가는 질문에 대해 “각 병동마다 보호사나 병원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과 함께 청소 등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창원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이 관리사들에게 잘 보이려고 자발적으로 일을 돕는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병원에서 의도를 가지고 잡무를 시켰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의료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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