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재활시설 실태 조사해보니...“집단 욕구 대신 개별 욕구에 맞춰 시설 변화해야”
정신재활시설 실태 조사해보니...“집단 욕구 대신 개별 욕구에 맞춰 시설 변화해야”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1.02.26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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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정신재활시설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개최
정신재활시설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없는 지자체도 45%나 돼
정신장애인 개개인의 욕구를 존중하는 형태로 재활 지원돼야
정신재활시설의 가장 큰 역할은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
당사자 욕구 없는 미술·음악치료…의미 없이 시간 보내게 돼
생애주기별 서비스 개발과 개인별 맞춤 서비스 개선돼야
당사자 욕구 스펙트럼 다양해지고 있어…양적·질적 변화 필요

전국에 설치된 정신재활시설이 2018년 기준 2000여 개에 이르며 이중 절반이 서울·경기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정신건강 정책에서 기초 지자체에 모두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시설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국가가 의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정신장애인 복지지원에 대한 구체적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신재활시설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 정신장애인의 사회적응 훈련과 생활지도 시설로 나눠진다. 주간재활시설과 같은 이용형 정신재활시설과 공동생활가정 같은 거주형 정신재활시설이 있다.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재활시설 실태 및 인권적 관점에서의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실태조사 결과를 포함한 정책토론회를 유튜브를 통해 발표했다.

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의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총 2077개소다. 이중 정신의료기관은 1670개소, 정신요양시설은 59개소다. 지역사회 정신재활시설은 348개소에 불과하고 정신재활시설의 50% 정도가 서울(114개소·32.8%)과 경기도(55개소·15.8%)에 편중돼 있다.

정신재활시설 유형별로는 공동생활가정 188개소(54.0%), 주간재활시설 85개소(24.4%), 종합시설 20개소(5.7%), 생활시설 19개소(5.5%)로 분류된다. 그 외 직업재활시설 15개소(4.3%),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 10개소(2.9%), 지역사회전환시설 7개소(2.0%), 중독자재활시설 4개소(1.1%)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중증정신질환자의 추정 인구수는 31만여 명이며 이중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인구는 6622명에 불과해 2%대의 낮은 이용률을 보였다.

또 정신재활시설이 하나라도 설치돼 있지 않은 시·군·구는 105개로 전체의 45.9%에 달한다. 또 정신장애인이 정신병원에서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재활과 회복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종합시설로 범위를 좁히면 단 1개소도 설치돼 있지 않은 시·군·구는 142개(62.8%)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의 재활과 회복지원 서비스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발표를 맡은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인권법 관점에서 본 인권 모델은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걸 핵심 내용으로 삼는다”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역시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과 강제 치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도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질환자를 하나의 집단이 아닌 개개인의 욕구를 존중하는 형태로 재활 지원, 적절한 사회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걸 병원이 아닌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장애인권리협약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정책을 보면 정신질환자는 관리의 대상”이라며 “전문가 중심의 서비스로 약물 제공을 우선시하고 휴먼 서비스가 아니라 물질 서비스로 제공하는 건 장애인권리협약에 부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제 교수는 또 “장애인권리협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단체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동료 주도의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며 “휴먼 서비스에 강조점을 두고 많은 양질의 인력이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을 담고 있지만 선언적 내용에 불과하며 실질적 제공이 전문한 상황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담은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만 정신건강복지법의 복지서비스 부분을 ‘복사’해 놓은 경우가 많다는 게 제 교수의 설명이다.

대안적 치료법으로 인정되는 정신 위기 상황에서의 중간쉼터나 일상쉼터 등 치유서비스와 복비서비스를 규정한 조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제 교수는 “모든 지자체에 정신재활시설을 두도록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며 “회복적 지향과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정신건강복지법 상의 정신재활시설 서비스 원칙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가 마음 내키는 대로 정부 예산에 맞춰 주는 것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생활 보호의 원칙 또한 강조됐다.

제 교수는 “지역사회 공동생활시설은 일인실일 경우가 매우 드물다”며 “가정적 환경이 아닌 불안한 환경에서 살아가야 하니 정신질환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서비스 제공에서도 장애인복지법 제15조 적용을 상쇄하면서 정신장애인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며 “개인별 필요성을 조사해 개인별 지원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분석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정신장애인이 이 복지법 상의 서비스 이용을 받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관 등의 시설 이용을 할 수 없다.

하경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정신재활시설 이용 당사자를 대상으로 초점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하 교수는 “정신재활시설의 긍정적 역할로 참여자들의 가장 많은 의견이 사람들과의 관계 맺음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다는 것이었다”며 “동료들을 만나면서 소통과 지지의 경험은 회복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상의 삶을 회복해 나가는 부분과 일상을 찾아가는 방법을 시설에서 배웠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정신장애가 청소년기에 주로 발현되면서 배움이 중단되고 사회적 경험에서 배제되는데 시설을 통해 경험을 쌓고 성장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 교수는 설명했다.

시설 서비스의 기대와 관련해 하 교수는 “이용자의 연령, 욕구,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많았다”며 “너무 획일적이고 동일한 프로그램이 자신에게 맞지 않아 시설 이용을 그만두었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말했다.

정신재활시설에서 가장 기대하는 것은 직업재활이었다. 하 교수는 조사 참여자의 말을 인용해 “프로그램들이 일시적이고 단기적이어서 그냥 하루를 보내는 거리이지 인생 전체로 봤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계획이 없었다”며 “시설에서 좀 더 장기적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신재활시설의 한계점으로는 시설 운영이 시설장의 마인드와 관점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하 교수는 “시설 규모가 적으니까 기관의 마인드에 따라 서비스 편차가 크다고 말했다”며 “지금 정신재활시설이 민간에 위임돼 있고 주간재활시설처럼 임대료가 큰 경우는 물리적 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정책적 한계와 관련해 그는 “당사자 활동가들이나 가족이 정신재활시설이 있는지를 몰랐다고 한다”며 “병원에서도 이런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니 시설 정보를 얻기 어렵고 전달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신재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돼야 하고 개인의 자유 보장, 고용·주거·교육 등 개별화된 삶의 지원을 위한 정신건강 복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시설에 대한 지역사회 편견 해소와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상경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신재활시설 이용자의 특성을 보면 성별로는 남성이 57.7%였고 연령대별로 성인 초기인 20~30대가 가장 많았다”며 “학력은 90% 이상이 고등학교 이상을 가져 전체 국민보다 교육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정신질환의 최초 발현 연령대는 23.3세, 치료는 25세로 나타나 발현 후 장시간이 지난 후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인의 미혼 비율은 81%에 달했다.

강 교수는 “시설 이용자들의 미충족 욕구 순위를 보면 소득 보장과 주거 보장이 가장 높았다”며 “이어 학교, 직장, 취업, 여가 생활 지원 등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는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당사자가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에 기반한다는 분석이다.

강 교수는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공적 책임성을 강화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미루지 말고 인권적 관점에서 시설 설치를 늘려가야 한다”며 “이를 통해 서비스 접근성의 보장과 회복 지향적 서비스로 기능 전환, 인권 보장을 위한 기준 마련, 자기의사 결정권의 보장, 시설 설치에 대한 차별금지 강화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박성훈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활동가는 “지역사회전환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은 귀가 시간이 정해져 있고 취임 시간에 밖에 나가면 경고와 함께 시설에서 나가야 한다”며 “독립생활을 훈련하는데 귀가 시간과 취침 시간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건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프로그램 또한 사회복지사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로만 만들다 보니 당사자가 원하지 않고 니드(욕구)도 없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며 “미술치료는 단순 색칠하기, 음악치료는 음악 듣기와 단순한 탬블린 등 의미 없는 악기 연주로 시간을 보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장애인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알고 만들어야 한다”며 “초등학교 수준의 미술치료나 음악치료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참여 여부 역시 강제돼 있어 자유롭게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좁은 방안에 다수의 사람들을 몰아서 잠을 재우기 때문에 누울 수 있는 만큼의 공간만 생기고 몸을 뒤척일 수조차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박 활동가는 “주간에는 집에서 쉬고 싶은데 강압적으로 주간재활시설을 이용하라고 강요하는 건 독립 역량을 키우는 데 상반된다”며 “주간에 재활시설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갈 수 있고 안 갈 수 있고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기술훈련, 인지재활훈련의 명목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고 대화하는 연습을 한다”며 “그런 상황을 따로 연습해야 할 정도로 정신장애인이 무능하지 않다.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고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은 잘못된 거 같다”고 밝혔다.

이성호 국립정신건강센터 가족지원 활동가는 “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취업 연계 시 정신장애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직장에서 증상이 나타나면 당사자가 당황하지 않도록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편견 없이 도와야 취업이 유지된다”며 “직장에서의 정신장애 인식 개선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규모 시설을 이용하는 당사자는 시설 내 직업재활 담당자가 없어 서비스 기회가 없다”며 “회복과 자립을 위해 소규모 정신재활시설에도 직업재활을 담당하는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체계 운영 때 전문가와 당사자, 가족이 참여해 당사자가 원하는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개발과 개인별 맞춤 서비스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설 당사자들의 연령대가 50~60대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게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표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서울시의 기숙형공동생활가정의 입주 자격은 직업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시설 입주자가 당사자 단체 활동을 하는 경우 이를 저지하는 경우도 있다”며 “거주 공간에 있는 이들의 개인적 삶의 영역에 시설이 관여해야 하는가의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일반 장애인 시설은 특정한 기간 제한 없이 평생을 살 수 있다. 하지만 정신장애인의 시설 거주 기간은 3년이면 끝난다. 치유와 상관 없이 3년 기간이 차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주거 불안을 정부가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정부 규정은 진료와 투약 관련 서류를 10년간 시설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는 정신의료기관에서 관리해야 하지 시설에서 왜 관리해야 하냐”며 “복지부가 정신의료기관에 이용자의 투약 등의 서류를 10년 간 보관하라고 할 수 있나. 할 수 없다면 정신재활시설을 낮게 보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신장애인의 기초생활수급권은 근로 능력 판정에서 복용 중인 약물을 기재하거나 기재를 못 할 경우 지난 2개월 간의 약물 투여지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약을 먹고 있어야 수급권이 유지되니 수급권 유지를 위해 병원으로 돌아다니는 당사자들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입원을 한 기록이 있어야 수급권이 유지되는데 일반 진료기록과 판단 기준으로 기초생활 근로 능력을 판단해야지 왜 약물로 판단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전달체계에서 시급한 것이 정보 전달 체계의 구축”이라며 “지역 보건소는 자기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 어디에 입원해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이 작동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정신병원에서 퇴원하고 싶으면 병원장에게 퇴원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지역 정신보건센터에 신청을 하도록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센터 직원이 병원을 찾아 퇴원 후의 계획을 짜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

또 입원에 대비해 사전의향서를 작성해 당사자가 정신과적 응급 상황에서 자신의 정보를 신뢰할 만한 누군가가 이용하는 데 동의하도록 하고 있다. 입원 시 소재 파악이 되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 같은 사전의향서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준희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장은 “현장에서는 자기 집을 담보 받아서 정신재활시설을 시작하는 이들도 있다”며 “지자체가 예산 지원을 바로 해 주지 않으니까 전세로 살다가 예산 지원을 다 받지 못하도 힘들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정신재활시설 설치 근거는 지자체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시기가 설치 2~3년 후부터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시설 운영은 개인의 사적 기금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전 협회장은 “당사자의 욕구 스펙트럼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지금 정신재활시설에 50~60대의 어렵게 사는 이들을 받아들일 만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느냐”며 “젊은 세대는 오지 않으려 한다. 지금 시기가 양적·질적 변화가 있어야 할 때”라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 이후 낮시간대의 정신재활시설이 중단되니까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병원으로 가는 경우도 많았다”며 “코로나로 보건소가 마비되면서 이 상황에 적극 대응하지 못했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보건소를 따라야 하는데 보건소 인력이 코로나 현장에 투입되면서 정책이 후퇴하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시설의 일인실을 요구하는 당사자들이 많아졌고 거주 시설에서 적용하려고 하지만 속수무책인 시설들도 있다”며 “일상생활 훈련이라는 명목의 노동들에 대한 저항도 많아졌다. 전문가들도 혼란스러워하는데 변화들과 지향점들을 함께 정립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박미옥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장은 “아동청소년 시설을 제외하고 정신재활시설 대부분은 중장년층 중심으로 만성적 프로그램 자체가 집단 서비스 중심으로 이어져왔다”며 “지금은 변화돼서 10~20대 청년들이 많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개인별 욕구를 반영해 이들의 삶의 질을 위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려 한다”고 밝혔다.

박 협회장은 "인권 지향적인 실천을 하고 싶지만 일인 일실이 안 되는 상황이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결정권에 따라 가만 두면 종사자들은 제대로 하고 있나 하는 의문을 느끼게 된다"며 "당사자들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면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윤권 정신건강정책과 사무관은 “정신재활시설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다”며 “만족스런 부분은 아니지만 주로 시설 신축과 시설 노후가 많아서 이용자 안전을 위해 장비 보강 등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신재활시설의 운영 방식,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직업재활 부분도 기존에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족했다”며 “동료지원 지원은 정부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등을 잘 정리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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