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대 강남구의원 “정신장애인의 선거권 보장해야”
김형대 강남구의원 “정신장애인의 선거권 보장해야”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1.03.2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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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5분 발언에서 밝혀…“선거권 인지 못해 투표도 못해”
신체장애인에 제공되는 투표 편의 서비스는 정신장애에도 도입해야

강남구의회에서 발달장애와 정신장애 등 정신적 장애인들의 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왔다.

23일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원은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과 그 행사를 위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촉구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선거권은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적 기본권”이라며 “장애인도 당연히 선거권을 갖지만 오랫동안 정신지체 장애인은 선거권 행사에서 배제돼 왔다”고 전했다.

현재 공직선거법에서 선거권 결격사유로 금치산 선고자를 들고 있지만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으로 이 제도는 현재 소멸된 상태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상 금치산, 피성년후견인은 선거 결격자로 돼 있지만 이 규정은 민법 부칙에 따라 2018년 7월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며 “질병, 노령, 장애 등으로 인해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라도 작년 총선부터 선거권을 보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총선 당시 1만5000명으로 추산되는 전국의 피성년후견인도 투표권을 갖게 됐다”며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의해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정작 신체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투표 편의 서비스가 피성년후견인을 포함한 정신적 장애인들에게는 아직 제도적으로 미비하다”며 “이들 가운데 사실상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인원은 극소수일 것으로 추측된다”고 전했다.

그는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재의 투표 보조인 제도가 정신적 장애인들의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정신적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쉬운 기표보조 용구도 개발·제공돼야 하며 거소 투표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발달장애, 정신장애가 있는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선거권을 보유하게 됐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3월 26일 보궐선거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면 구청장은 선거인명부에 피성년후견인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며 “현재의 법 테두리 내에서라도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각종 편의 제공, 조력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국회와 정부가 정신적 장애의 선거권 보장과 그 행사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조력 제공과 관련해 입법할 것을 바란다”며 “장애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국민이 법 안에 평등한 사회가 하루빨리 오기를 염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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